제1조
목적이 조례는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디지털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지역의 역사와 문화유산 가치 습득을 통해 문화유산교육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디지털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지역의 역사와 문화유산 가치 습득을 통해 문화유산교육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 가치 습득을 위하여 디지털 기술을 통해 문화유산을 생생하게 재현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① 교육감은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을 위한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3.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을 위한 교원 연수
4. 학교 디지털문화유산교육 운영 방안
5.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6. 학교 디지털문화유산교육 우수사례 발굴ㆍ공유
7. 그 밖에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활성화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① 학교의 장은 학교 실정에 맞는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장체험학습 등을 활용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활성화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교육감은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