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교육행정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교육행정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사립학교법」 제4조에 따라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학교법인(사립학교경영자를 포함한다)의 임직원과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장과 교직원
3.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에 소속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임용된 기간제교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다.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4. 법령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교육감 소속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5.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직
교육감은 공무원 등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공무원 등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교육감은 공무원 등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반부패ㆍ청렴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전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분석
2. 공무원 등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방향
3. 제6조에 따른 추진사업 실행계획
4. 그 밖에 교육감이 공무원 등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강원특별자치도민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교육감은 공무원 등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2. 청렴도 조사 및 진단ㆍ평가
3. 그 밖에 교육감이 공무원 등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교육감은 공무원 등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해 부패방지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