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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자치법규 2248955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4-12-20공포 2024-12-20공포번호 62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장이 관리하는 지하도상가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하도상가”란 도로 광장 등의 지하에 지하보도와 접하여 설치된 점포가 늘어선 구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대신 지하도상가
나. 대구역 지하도상가
다. 범어 지하도상가
라. 두류 지하도상가
마. 반월당 지하도상가
바. 봉산 지하도상가
2. “지하보도”란 지하도상가에서 시민통행에 이용되는 공공시설 부분을 말한다.
3. “점포”란 지하도상가의 일부로서 제5호의 사용인이 영업행위를 하는 시설을 말한다.
4. “관리인”이란 제1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지하도상가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5. “사용인”이란 관리인으로부터 지하도상가 내 점포의 사용ㆍ수익 권한을 부여받아 해당 점포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6. “부대시설”이란 상가 또는 점포 운영에 필요한 기계실ㆍ공조실ㆍ화장실ㆍ휴게실 및 관리실 등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하도상가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점포의 사용ㆍ수익

① 관리인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점포를 사용인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법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다.
②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점포를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 또는 피한정후견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③ 사용인은 점포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관리인에게 연고권을 주장하지 못한다.

제5조

사용료 등

① 사용인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용료ㆍ관리비ㆍ연체료 및 변상금 등(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
② 사용료 산정은 영 제31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액을 적용하며, 일반경쟁 입찰에 따른 사용료는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한 낙찰금액으로 한다.
③ 지하도상가의 관리비는 관리인이 따로 정한다.
④ 연체료 및 변상금에 관한 사항은 영 제80조 및 제81조에 따른다.

제6조

사용ㆍ수익 권한의 양도 등

① 사용인은 점포를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관리인의 승인을 받아 상속인이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속인의 사용ㆍ수익은 사용인의 사용ㆍ수익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

사용인의 의무

① 사용인은 점포 및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인은 점포 및 부대시설에 파손ㆍ장애 또는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견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이를 관리인에게 알려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 또는 오손하는 경우에는 복구비용 상당 금액을 즉시 관리인에게 변상하거나 사용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인은 지하도상가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을 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하보도 통행인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2. 지하도상가의 안전과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3. 지하도상가의 공공질서 유지에 방해가 되는 행위

제8조

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지하도상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관리인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시가스사업법」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가스 등 취급업종
2.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등 취급업종
3.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약류 등 취급업종
4. 소음, 진동 및 먼지 등을 일으키는 공해업종
5. 인화물질, 위험물 및 어패류 등 악취 등을 수반하는 공해업종
6. 다른 법령에서 지하에서의 영업을 금지하는 업종
7. 그 밖에 지하도상가 시설물 및 통행인의 보건과 안전에 위해가 된다고 관리인이 금지하는 업종

제9조

사용ㆍ수익의 종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인의 점포 사용ㆍ수익 권한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1. 사용인이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밝혀진 경우
2. 사용인이 제8조를 위반한 경우
②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인의 점포 사용ㆍ수익을 종료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용인이 사용료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2. 사용인이 제7조를 위반하거나 그 밖에 관리인이 정하는 사용ㆍ수익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10조

관리의 위탁

① 시장은 지하도상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관리를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에 따른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나 영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민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기간 및 그 갱신 등은 영 제19조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

점포의 용도변경

시장은 지하도상가의 유지관리와 활성화에 필요한 경우 일부 점포를 다른 용도로 전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