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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농업 외국인 근로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8954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4-12-20공포 2024-12-20공포번호 62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농업 인력의 안정적인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농업 외국인 근로자”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출입국관리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 외국인 근로자 중 「출입국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으로서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의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
2. 시 관내의 사업장을 두고 농업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람
3.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농업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호과 근로환경 및 거주여건의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ㆍ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업 외국인 근로자가 원활하게 수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업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지원계획

① 시장은 농업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호과 안정적인 근로환경 및 거주여건 조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농업 외국인 근로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한다.
1. 농업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 및 지원에 관한 목표, 기본방향
2. 농업 지역별ㆍ분야별 외국인근로자 현황에 관한 사항
3. 농업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4. 농업 외국인 근로자 근로환경 및 거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5. 농업 외국인 근로자 인력 수급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농업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 현황, 근로환경, 거주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조사전문기관 등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

인권보호 지원

시장은 농업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처우개선을 위한 조사, 연구
2. 인권 침해 및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3. 농업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4. 법률ㆍ고용 등에 관한 고충 상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근로환경 개선 지원

시장은 농업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작업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 교육 및 훈련 지원
2. 작업복 등 필수 장비 구입 지원
3. 수송버스 임차 및 임차료 지원 등 작업장 이동 지원
4. 산재보험 및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지원
5.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근로환경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거주여건 개선 지원

시장은 농업 외국인 근로자의 거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택의 임대료 또는 숙박시설 이용료 지원
2. 숙소 환경개선 비용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주거여건의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

전담인력 배치

시장은 농업 외국인 근로자의 인력 수급 지원을 위한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농업 외국인 근로자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해 외국인 관리 및 농업 분야 중앙부처, 관계 기관, 기초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

위탁

① 시장은 농업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근로환경ㆍ거주여건 개선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대구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4조

지도ㆍ점검

① 시장은 농업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지원사업 등에 대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 명령을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