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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소기업 수출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953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4-12-20공포 2024-12-20공포번호 62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중 주사무소(사업장) 또는 공장이 대구광역시에 있는 기업을 말한다.
2. “해외마케팅”이란 중소기업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최 또는 참가하는 국내외 수출상담회, 해외전시회, 무역사절단 등을 활용한 수출 진흥 마케팅을 말한다.

제3조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의 수출 기반 조성 및 해외시장 개척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종합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 및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수출 종합지원계획(이하 “종합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 수출 촉진을 위한 목표 및 방향
2. 통상 환경 및 해외시장 동향 등 제반 무역 정보에 관한 사항
3. 수출 유망품목 및 유망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4. 수출상담회, 전시회 등 해외마케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중소기업 수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종합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소기업 및 수출 지원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5조

수출지원자문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문을 위해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수출지원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종합계획 수립 방향에 관한 사항
2. 통상 환경 변동에 따른 대응에 관한 사항
3. 수출기업 지원과제 발굴 및 공유 등에 관한 사항
4. 수출기업 지원기관 간 협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중소기업 수출 촉진과 관련하여 자문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중소기업 수출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경제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중소기업 수출 지원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수출중소기업 대표 또는 임원
2. 수출 관련 기관ㆍ단체장 또는 소속 임직원
3.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수출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수출 관련 자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1. 시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중소기업 수출지원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다음 각 호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자금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대구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시장지배적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9조

중소기업 수출 기반 조성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의 수출을 위한 기반 조성과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출 유망품목의 발굴ㆍ개발
2. 유망 수출 중소기업의 지정ㆍ육성
3. 무역 및 해외마케팅 전문인력 양성 교육ㆍ연수
4. 전자무역 기반 조성 및 활성화 사업
5. 해외 자매ㆍ우호협력도시 등을 활용한 글로벌 경제교류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중소기업 수출 기반 조성과 수출 확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해외시장 개척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외 수출상담회 개최 및 참가
2. 국제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
3. 해외 통상 촉진 및 판촉 행사
4. 해외시장 조사 및 해외지사화사업
5. 해외마케팅 사후 관리
6. 그 밖에 시장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

위탁

① 시장은 중소기업 수출 기반 조성 및 해외시장 개척 지원과 관련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대구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포상

시장은 중소기업의 수출 증대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기관, 단체 및 수출업체 등에게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