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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8951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4-12-20공포 2024-12-20공포번호 62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아경증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을 방지하고 소아경증환자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달빛어린이병원”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야간ㆍ휴일 소아진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

지정

① 시장은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병원 또는 의원 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정의 요건,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3항에 따른다.

제4조

지원사업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달빛어린이병원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심야시간과 토요일ㆍ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보조사업
2. 그 밖에 달빛어린이병원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에 따른 경비보조사업

제5조

관리

① 시장은 달빛어린이병원의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달빛어린이병원이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실태 조사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달빛어린이병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달빛어린이병원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6조

지정 취소 등

① 시장은 달빛어린이병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달빛어린이병원 또는 그 병원의 개설자 및 종사자가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나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된 경우
3.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시장이 달빛어린이병원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사업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지원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7조

홍보

시장은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을 대구광역시 공보 및 대구광역시 누리집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