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및 「세종특별자치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및 「세종특별자치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① 법 제8조에 따른 여성농어업인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실태 조사는 5년마다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는 현지조사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통계자료ㆍ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