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창원시 4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949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4-12-20공포 2024-12-20공포번호 2126

제1조

중 “사항에 대하여”를 “사항을”로 한다.

제1조

중 “「자연재해대책법」제15조제3항”을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제1조

중 “소싸움을”을 “소힘겨루기를”로, “소싸움경기”를 “소힘겨루기경기”로 한다.

제1조

중 “시가”를 “창원시가”로 한다.

제1조

중 “시민”을 “창원시민”으로 한다.

제1조

중 “시민”을 “창원시민”으로 한다.

제1조

중 “정함으로써창원시민”을 “정함으로써 창원시민”으로 한다.

제1조

중 “위하여”를 “위하여 창원시”로, “제반사항”을 “사항”으로 한다.

제1조

중 “창원 시”를 “창원시”로 한다.

제1조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로 한다.

제1조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1조

「창원시 안전관리위원회 조례」의 개정

창원시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장”을 “창원시장”으로 한다.

제1조

중 “시가”를 “창원시가”로 한다.

제1조

중 “준공표지설치”를 “준공표지 설치”로 한다.

제2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조

제1호 중 ““소싸움경기”란 민속경기로써 소싸움을”을 ““소힘겨루기경기”란 민속경기로서 소힘겨루기를”로, “싸움소간”을 “힘겨루기소 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싸움소”란 소싸움경기”를 ““힘겨루기소”란 소힘겨루기경기”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싸움소 주인”이란 싸움소”를 ““힘겨루기소 주인”이란 힘겨루기소”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소싸움 경기시행자”를 “소힘겨루기 경기시행자”로, “소싸움을”을 “소힘겨루기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소싸움경기”를 “소힘겨루기경기”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를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

제2조

이하 “시장”이라 한다

제2항 중 “시장”을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호선하여 위촉한다”를 “호선(互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시”를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3.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제2조

중 “ㆍㆍ시ㆍㆍ”를 ““시””로 한다.

제2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이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ㆍ축ㆍ수산물과 이를 재료로 사용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별표 2에서 정한 식품과 창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창에 그린”을 포함한다.

제2조

제2호 중 “제반”을 “각종”으로 한다.

제2조

중 “농업기술센터”를 “창원시 농업기술센터”로 한다.

제2조

이하 “시”라 한다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시가”를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가”로 한다.
1. “어항시설”이란 「어촌ㆍ어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어항시설을 말한다.

제2조

이하 “시”라 한다

중 “시 연합회”를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연합회”로 한다.

제2조

이하 “시장”이라 한다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을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

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의 명칭, 위치 및 면적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제7호 중 “밖의”를 “밖에”로 한다.

제2조

제1호 중 “「예비군법」제6조”를 “「예비군법」 제6조”로 한다.

제2조

이하 “시장”이라 한다

중 “시장”을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대하여”를 “대해”로 한다.

제2조

「창원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창원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시설로써”를 “시설로서”로 한다.

제2조

이하 “시장”이라 한다

제2호 중 “시장”을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

중 “창원해양신도시주식회사(이하“회사””를 “창원해양신도시주식회사(이하 “회사””로 한다.

제2조

제5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조의2

제 2호 중 “아니 하도록”을 “않도록”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난관리기금(이하“기금””을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으로 한다.

제3조

이하 “시장”이라 한다

제1항 전단 중 “시장”을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

제1호 중 “일체의”를 “모든”으로 한다.

제3조

이하 “시민”이라 한다

중 “시민”을 “창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

告知

제1항 단서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고지를”을 “고지(告知)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수목의 식재”를 “수목 심기”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민”을 “창원시민”으로 한다.

제3조

제1항 중 “아니한 사람”을 “않은 사람”으로, “아니한 사람을”을 “않은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동구내”를 “공동구 내”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 항”을 “사항”으로, “강구”를 “마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관련여부”를 “관련 여부”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조

이하 “시”라 한다

제1항 본문 중 “시에”를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을 “사람 중에서”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이 되고”를 “창원시장이 되고”로 한다.

제3조

이하 “시장”이라 한다

제2항 중 “시장이 되고”를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의회 건설교통관련위원회 위원, 창원중부ㆍ마산중부경찰서”을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창원시 관내 경찰서”로 한다.

제3조

제1호 중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제1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공작물중”을 “인공구조물중”으로, “부수되는”을 “딸린”으로,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ㆍ기타”를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ㆍ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토량 의”를 “토량의”로, “변경 하는”을 “변경하는”으로 한다.

제3조

이하 “시장”이라 한다

제2항 중 “시장이”를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유관기관”을 “유관 기관”으로 한다.

제3조

중 “전국민속소싸움대회””를 “전국민속소힘겨루기대회””로 한다.

제3조

「창원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창원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이하 “시장”이라 한다

제2항 중 “시장”을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을 “사람 중에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제3조의2

제 2항 중 “아니 되며”를 “안 되며”로, “아니 된다”를 “안 된다”로 한다.

제4조

제1항제6호 중 “생계비”를 “생활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소요되는”을 각각 “필요한”으로 한다.

제4조

제3항제2호 중 “시의회 의원”을 “의원”으로 한다.

제4조

이하 “시장”이라 한다

제3항 중 “시장”을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한다.

제4조

단서 중 “추진하고자 하는”을 “추진하려는”으로 한다.

제4조

이하 ”시장“이라 한다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출물류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면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이하 “시장”이라 한다

중 “시장은”을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으로, “시 지정금고(「지방회계법」제38조”를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지정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로, “운용ㆍ관리 하여야”를 “운용ㆍ관리하여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하여”를 “대해”로 한다.

제4조

이하 “시”라 한다

제2항 중 “시의”를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의”로, “시 의회”를 “창원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4조

이하 “시장”이라 한다

제1항 중 “시장”을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

이하 “시장”이라 한다

제1항 중 “시장”을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4조

제1호 중 “부적합하다고”를 “적합하지 않다고”로 한다.

제4조

제1항 중 “지역농업개발센터의 운영은 시장의 명에 의하여”를 “지역농업개발센터는”으로 한다.

제4조

제1항 중 “임차하고자 하는”을 “임차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하여”를 “대해”로 한다.

제4조

「창원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창원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중 “강구”를 “마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하여”를 “대해”로 한다.

제4조

제2항 및 제4항 중 “아니한”을 각각 “않은”으로 하고, 같은 항 중 “대하여”를 “대해”로 한다.

제5조

단서 중 “관계법규”를 “관련 법규”로 한다.

제5조

제1항 중 “전임자의 남은 임기”를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적합 하다고”를 “적합하지 않다고”로 한다.

제5조

이하 “시장”이라 한다

중 “시장”을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

제2항 중 “아니하는”을 “않은”으로 한다.

제5조

전단 중 “사전에”를 “미리”로 한다.

제5조

「창원시 여성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창원시 여성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소싸움경기”를 “소힘겨루기경기”로, “싸움소”를 “힘겨루기소”로 한다.

제5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있는 자”를 “있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자”를 “의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5조

제2항 중 “전임자”를 “전임위원”으로 한다.

제5조

제2항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해수욕장에서의 안전시설물 설치ㆍ관리는「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제5조

제9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한다.

제5조

제3호 중 “제반”을 “각종”으로 한다.

제5조

중 “해양레저산업자문위원회 (이하”를 “해양레저산업자문위원회(이하”로 한다.

제5조

이하 “시장”이라 한다

본문 중 “시장”을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

중 “제반”을 “각종”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5조

제2항 중 “운용ㆍ관리 하여야”를 “운용ㆍ관리하여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받고자 하는”을 “받으려는”으로, “기재한”을 “적은”으로 한다.

제5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를 “안”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아니한”을 각각 “않은”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전단 중 “10인 이상 15인”을 “10명 이상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시장”을 “소관 부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람”으로, “2인”을 “2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6조

제5항 단서 중 “때”를 “경우”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아니”를 “안”으로 한다.

제6조

제2항 중 “시가”를 “창원시가”로 한다.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시장은 다음”으로 한다.

제6조

제3항제1호 중 “창원시의회”를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으로 한다.

제6조

제2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6조

본문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전임위원”을 “전임위원 임기”로 한다.

제6조

중 “제5조의 규정”을 “제5조”로 한다.

제6조

이하 “시장”이라 한다

제2항 중 “시장”을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

제2항 본문 중 “소집하고자 하는”을 “소집하려는”으로 한다.

제6조

「창원시 안전도시 조례」의 개정

창원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소요되는”을 “드는”으로 한다.

제6조

제5항 중 “때”를 “경우”로,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를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로 한다.

제6조

이하 “시장”이라 한다

제1항 중 “소싸움경기는 시장”을 “소힘겨루기경기는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싸움경기”를 “소힘겨루기경기”로 한다.

제6조

제6호 중 “필요하다고인정하는”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으로 한다.

제6조

제2호 중 “아니하거”를 “않거”로, “아니하고”를 “않고”로 한다.

제6조

제2호 본문 중 “소집하고자 하는”을 “소집하려는”으로 한다.

제6조

제1호마목 중 “제작등”을 “제작 등”으로 한다.

제6조

제2항 중 “사전에”를 “미리”로 한다.

제7조

제2항 중 “시 관내”를 “창원시 관내”로 한다.

제7조

제1항 중 “자문단에 대하여”를 “자문단에게”로, “하고자 할”을 “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한다.

제7조

제1항제2호 중 “시의원”을 “창원시의회 의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수탁신청인에 대하여”를 “수탁신청인에게”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시 소속”을 “창원시 소속”으로 한다.

제7조

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7조

중 “제5조 규정에 의한”을 “제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

제1항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7조

중 “사전에”를 “미리”로 한다.

제7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전에”를 “미리”로 한다.

제7조

互選

제1항 중 “호선(互選)한다”를 “호선한다”로 한다.

제7조

제2항 중 “사전에”를 “미리”로 한다.

제7조

제1항 중 “등(이하“시설””을 “등(이하 “시설””로, “유지ㆍ 관리함”을 “유지ㆍ관리함”으로,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생사 고”를 “위생사고”로 한다.

제7조

제1항 본문 중 “관계기관간”을 “관계 기관간”으로 한다.

제7조

「창원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창원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開議

제2항 중 “정기회와 임시회”를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기회”를 “정기회의”로, “임시회”를 “임시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시작”을 “개의(開議)”로 한다.

제7조

제2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7조

를 삭제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아니”를 “안”으로 한다.

제7조

제7조 제3항제1호 중 “시의원”을 “의원”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요비용”을 “필요한 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밖의”를 “밖에”로, “제반 사항”을 “사항”으로 한다.

제7조

제3호 중 “해소 할”을 “해소할”로, “공종이”를 “공사 종류가”로, “해소 된”을 “해소된”으로 한다.

제7조

제4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하는”을 “긴급한”으로 한다.

제7조

제1항 중 “소싸움경기”를 “소힘겨루기경기”로, “지역민속소싸움협회장”을 “지역민속소힘겨루기협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소싸움경기”를 “소힘겨루기경기”로 한다.

제8조

단서 중 “전임자”를 “전임위원”으로, “임기로”를 “기간으로”로 한다.

제8조

를 삭제한다.

제8조

제2항제2호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허위”를 “거짓”으로 한다.

제8조

제2항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8조

중 “관하여”를 “관해서”로 한다.

제8조

중 “대하여”를 “대해”로 한다.

제8조

를 삭제한다.

제8조

제2항 본문 중 “싸움소”를 “힘겨루기소”로 하고, 같은 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싸움경기”를 각각 “소힘겨루기경기”로 한다.

제8조

를 삭제한다.

제8조

「창원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창원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에 따라”로 한다.

제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을 “사람 중에서”로 한다.

제8조

제3항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8조

제1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고용정책기본법」”을 “「고용정책 기본법」”으로 한다.

제8조

제1항제3호 중 “공종이”를 “공사 종류가”로 한다.

제8조

제2항 중 “등에필요한”을 “등에 필요한”으로 한다.

제9조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으로 한다.

제9조

를 삭제한다.

제9조

「창원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의 개정

창원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때”를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임기중”을 “임기 중”으로 한다.

제9조

중 “위하여 시에”를 “위하여”로 한다.

제9조

제2항 중 “증빙서류”를 “증명서류”로 한다.

제9조

를 삭제한다.

제9조

제1항 중 “3월”을 “3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평가결과 평가기간동안”을 “평가 결과 평가 기간동안”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수준이하”를 “수준 이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1월”을 “1개월”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경상남도지사(이하“도지사””를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하며”를 “하며,”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보고 하여야”를 “보고하여야”로 한다.

제9조

제3항제2호 중 “창원시의회”를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으로 한다.

제9조

제1항 중 “대하여”를 “대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상당하는”을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9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어린이놀이시설 :”을 각각 “어린이놀이시설:”로 한다.

제9조

제2항 전단 중 “경과하여도”를 “지나서도”로 한다.

제9조

告知

제2항 중 “고지”를 “고지(告知)”로 한다.

제9조

제1항 및 제2항 중 “소싸움”을 각각 “소힘겨루기”로 한다.

제9조

제1항 중 “관계기관ㆍ단체”를 “관계 기관ㆍ단체”로 한다.

제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람”으로 한다.

제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각 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조제1항제1호의 에”를 “제3조제1항제1호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강구”를 “마련”으로 한다.

제10조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10조

제2항 중 “의회”를 “시의회”로 한다.

제10조

본문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10조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10조

제2항제1호 중 “소요비용”을 “보수비용”으로 한다.

제10조

제2항 중 “협조 하여야”를 “협조하여야”로 한다.

제10조

단서 중 “전임 위원”을 “전임위원”으로 한다.

제10조

「창원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창원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통합지원본부장(소관부시장) 중 “(제2부시장)”을 “(소관부시장)”으로 한다.

제10조

중 “소요예산”을 “예산”으로 한다.

제10조

제4항 본문 중 “소집하고자 할 때”를 “소집하려는 경우”로 한다.

제10조

제1항제1호 중 “업무집행담당임원이 2인”을 “업무집행담당 임원이 2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아니한”을 각각 “않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지정취소처분의 원 인”을 “지정 취소처분의 원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아니하게”를 각각 “않게”로 한다.

제10조

제1항 중 “소싸움에 참여하는 싸움소”를 “소힘겨루기에 참여하는 힘겨루기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싸움소”를 “힘겨루기소”로 한다.

제10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시의원”을 “의원”으로 한다.

제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월”을 “1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하고자 하는”을 “하려는”으로 한다.

제11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람”으로 한다.

제11조

제1항 중 “한국민속소싸움협회장”을 “한국민속소힘겨루기협회장”으로, “한국민속소싸움협회 창원시지회장”을 “한국민속소힘겨루기협회 창원시지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싸움소”를 각각 “힘겨루기소”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싸움 중”을 “힘겨루기 중”으로 하고, 같은 호 및 제3호 중 “싸움소”를 각각 “힘겨루기소”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소싸움”을 “소힘겨루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까지의 규정외 의 심판규정에 관한”을 “제4항까지 이외의”로, “운영 할”을 “운영할”로 한다.

제11조

제2항 단서 중 “결원에 의하여”를 “결원으로”로,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11조

중 “시 소속”을 “창원시 소속”으로 한다.

제11조

제1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새 위원”을 “새로 위촉된 위원”으로 한다.

제11조

중 “시의”를 “창원시의”로 한다.

제11조

를 삭제한다.

제11조

를 삭제한다.

제1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소요되는”을 각각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다음해”를 “다음 해”로 한다.

제11조

를 삭제한다.

제11조

「창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의 개정

창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 전단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제12조

를 삭제한다.

제12조

제2항 단서 중 “전임 위원”을 “전임위원 임기”로 한다.

제12조

를 삭제한다.

제12조

본문 중 “사람에 대하여”를 “사람에게”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12조

제1항 중 “사업실적 을”을 “사업실적을”로 한다.

제12조

제4항 중 “아니하였”을 “않았”으로 한다.

제12조

제1항 중 “사전에”를 “미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12조

제2항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하고자 할 때”를 “하려는 경우”로, “대하여”를 “대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아니하는”을 “않은”으로 한다.

제12조

제1항 중 “1인과 서기 1인”을 “1명과 서기 1명”으로 한다.

제12조

제4항 중 “재적 위원”을 “재적위원”으로 한다.

제12조

「창원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 조례」의 개정

창원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12조

를 삭제한다.

제12조

제7항 중 “1월”을 “1개월”로 한다.

제13조

제3항 중 “관계법령”을 “관계 법령”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3조

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8조의 규정”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로 한다.

제13조

「창원시 방재연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창원시 방재연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 중 “익월”을 “다음 달”로 한다.

제13조

제3항 중 “관계기관”을 “관계 기관”으로 한다.

제13조

단서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13조

중 “필요 하면”을 “필요하면”으로 한다.

제13조

를 삭제한다.

제13조

제1호 중 “지역 :”을 “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우려지역 :”을 “우려지역:”으로 한다.

제13조

제4항 중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를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로 한다.

제13조의2

제 4호 중 “판매하고자 하는”을 “판매하려는”으로 한다.

제14조

제2항 중 “익월”을 “다음 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아니하는 때에는 제3항의 규정”을 “않았을 때에는 제3항”으로 한다.

제14조

제1항 중 “사전에”를 “미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하여”를 “대해”로 한다.

제14조

제1항 중 “소요되는”을 “드는”으로 한다.

제14조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14조

제2항 후단 중 “소요경비”를 “필요경비”로 한다.

제14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14조

「창원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창원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서는 아니”를 “해서는 안”으로 한다.

제14조

를 삭제한다.

제14조

제3항 본문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15조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한다.

제15조

를 삭제한다.

제15조

중 “등에 대하여”를 “등에”로 한다.

제15조

제1항 본문 중 “시”를 “창원시”로 한다.

제15조

제3항제1호 중 “시의원”을 “의원”으로 한다.

제15조

「창원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의 개정

창원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를 삭제한다.

제15조

제6항 후단 중 “변경하고자 하는 때”를 “변경하려는 경우”로 한다.

제15조

를 삭제한다.

제15조

를 삭제한다.

제15조

단서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16조

단서 중 “전임위원”을 “전임위원 임기”로 한다.

제16조

제1항 단서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계기관”을 “관계 기관”으로 한다.

제16조

제3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6조

「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의 개정

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에 대하여”를 “사항을”로 한다.

제16조

제2항 중 “시의”를 “창원시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단서 중 “전임자”를 “전임위원 임기”로 한다.

제16조

제1항 전단 중 “시 소속”을 “창원시 소속”으로, “시의원ㆍ지역주민ㆍ전문”을 “창원시의회 의원ㆍ지역주민ㆍ전문”으로 한다.

제16조

를 삭제한다.

제16조

제1호 중 “예찰”을 “예비관찰”로 한다.

제17조

중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를 “실시하려는 자에게는”으로 한다.

제17조

「창원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창원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위촉직위원에 대하여”를 “위촉직 위원에게”로 한다.

제17조

전단 중 “대하여”를 “대해”로 한다.

제18조

제2호 중 “아니하거”를 “않거”로 한다.

제18조

를 삭제한다.

제18조

「창원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창원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互選

제2항 중 “호선(互選)”을 “호선”으로 한다.

제18조

제2항제3호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부적합하다고”를 “적합하지 않다고”로 한다.

제19조

를 삭제한다.

제19조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19조

중 “기타”를 “그 밖”으로 한다.

제19조

「창원시 시내버스 재정지원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창원시 시내버스 재정지원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1항 중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에 대하여”를 “신청하려는 농업인을”로 한다.

제20조

互選

제1호 중 “호선(互選)하되”를 “호선하되”로 한다.

제20조

「창원시 종합버스터미널 운영 조례」의 개정

창원시 종합버스터미널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를 삭제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를 “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조례의 규정”을 “조례”로 한다.

제21조

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21조

중 “대하여”를 “대해”로 한다.

제2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열람ㆍ제공하여서”를 “열람ㆍ제공해서”로 한다.

제21조

를 삭제한다.

제21조

「창원시 도로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창원시 도로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1항 중 “법 제27조제2항제1호에서”를 “법 제27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22조

본문 중 “도매시장내”를 “도매시장 내”로, “확보하여야하는”을 “확보하여야 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연간거래규모”를 “연간 거래규모”로 한다.

제22조

제3항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2조

「창원시 공동구 관리 운영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의 개정

창원시 공동구 관리 운영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를 삭제한다.

제22조

를 삭제한다.

제23조

「창원시 합성동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의 개정

창원시 합성동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1항 중 “운영주체에 대하여”를 “운영주체에게”로 한다.

제24조

제2항 중 “처리하고자 할”을 “처리하려는”으로 한다.

제24조

제3항 중 “사전에”를 “미리”로 한다.

제24조

「창원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창원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를 삭제한다.

제25조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90조의”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90조”로 한다.

제25조

「창원시 건설공사 준공표지 설치에 관한 조례」의 개정

창원시 건설공사 준공표지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4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6조

제2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아니하거”를 “않거”로 한다.

제26조

제2항 본문 중 “제3조제1항의 규정”을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26조

중 “처리하였던”을 “처리했던”으로 한다.

제26조

제1항 중 “관계공무원”을 “관계 공무원”으로 한다.

제26조

「창원시 수도ㆍ괴정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창원시 수도ㆍ괴정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27조

를 삭제한다.

제27조

「창원시 신항만발전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의 개정

창원시 신항만발전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1항 중 “위해”를 “위하여”로 한다.

제27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28조

를 삭제한다.

제28조

「창원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창원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분할납부하게”를 “분할 납부하게”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28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람”으로 한다.

제29조

제1항 중 “하고자 하는”을 “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아니한”을 각각 “않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하고자 하는”을 “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아니”를 “안”으로 한다.

제29조

「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의 개정

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30조

「창원해양신도시 주식회사 설립 조례」의 개정

창원해양신도시 주식회사 설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창원시 어항 관리 조례」의 개정

창원시 어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1항 중 “징수하고자 하는 때”를 “징수하려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아니하는”을 “않은”으로 한다.

제31조

제2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한다.

제32조

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아니”를 “안”으로 한다.

제32조

「창원시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창원시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제2항 중 “회의개최계획”을 “회의 개최계획”으로, “1월”을 “1개월”로 한다.

제33조

「창원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의 개정

창원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창원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창원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재”를 “기록”으로 한다.

제35조

「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ㆍ관리 조례」의 개정

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창원시 농산물수출물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창원시 농산물수출물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창원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창원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를 삭제한다.

제38조

제3항 중 “제32조의 규정을”을 “제32조를”로 한다.

제38조

「창원시 먹거리계획 기본 조례」의 개정

창원시 먹거리계획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제2항 중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제36조 규정을”을 “운영하려는 경우 제36조를”로 한다.

제39조

「창원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반려ㆍ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의 개정

창원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반려ㆍ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제1항 전단 중 “등록하고자 하는”을 “등록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통보 할 경우 당해”를 “통보할 경우 해당”으로 한다.

제40조

「창원시 민속소싸움경기 운영 조례」의 개정

창원시 민속소싸움경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창원시 민속소싸움경기 운영 조례”를 “창원시 민속소힘겨루기경기 운영 조례”로 한다.

제41조

「창원시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창원시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제2호 및 제3호 중 “단서의 규정”을 각각 “단서”로 한다.

제42조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제1항 중 “출하하고자 하는”을 “출하하려는”으로 한다.

제43조

「창원시 농수산물직판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창원시 농수산물직판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를 “안”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아니하고”를 “않고”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47조

제1항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취급하고자 하는”을 “취급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6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제65조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제49조

제1항 중 “익일을 기준하여 익월”을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로, “의거”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익일을 기준하여 익월”을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로 한다.

제5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아니”를 각각 “안”으로 한다.

제52조

제1항 본문 중 “판매하고자 하는”을 “판매하려는”으로 한다.

제53조

제1항제4호 중 “밖의”를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아니”를 “안”으로 한다.

제56조

제7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58조

제3항 중 “아니한”을 “않았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2조의 규정에 의거”를 “제12조에 따라”로 한다.

제59조

제2항 중 “도매법인에 대하여”를 “도매법인에게”로 한다.

제61조

제1항 중 “법 제41조제3항 규정”을 “법 제41조제3항”으로 한다.

제66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67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69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71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을”로 한다.

제73조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74조

단서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75조

제4항 중 “특정 성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를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당연직위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직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제76조

제4항 중 “특정 성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를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당연직위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직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람”으로 한다.

제76조의2

제 3항 중 “하고, 조정위원회 위촉직위원의 임기”를 “하고, 조정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로 한다.

제80조

제1항 본문 중 “기타사용”을 “그 밖의 사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사용하고자 하는”을 “사용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변경하고자 하는”을 “변경하려는”으로 한다.

제82조

기타시설포함

제1항 중 “기타”를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6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7조에 따른”으로, “의한 관리비”를 “따른 관리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아니한 때”를 “않았을 때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기타시설포함)”을 “(그 밖의 시설포함)”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대하여”를 “대해”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아니한”을 “않았을”로 한다.

제83조

중 “기타 도매시장”을 “도매시장”으로 한다.

제84조

중 “기타”를 “그 밖”으로 한다.

제86조

중 “아니한”을 “않을”로 한다.

제91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한다.

제94조

제2항 중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를 “않는 자에 대해서”로 한다.

제97조

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98조

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아니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를 “않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로 한다.

제103조

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