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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창원시 3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947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4-12-20공포 2024-12-20공포번호 2124

제1조

「창원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창원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를 “부담을 줄이고”로 한다.

제1조

이하 “위원회”라 한다

중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조

중 “모유수유ㆍ착유실”을 “모유수유시설”로 한다.

제2조

「창원시 지식재산진흥 조례」의 개정

창원시 지식재산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韓醫學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
2. “한방난임치료”란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韓醫學)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ㆍ개발한 한방의료행위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

중 “통행금지구역 등””을 “통행금지구역등””으로 한다.

제2조

제1호 중 “일체의”를 “모든”으로 한다.

제2조

이하 “위원회”라 한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창원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2조

제1호 중 ““모유수유실”이란”을 ““모유수유시설”이란”으로, “장소를”을 “장소인 모유수유실과 유축기 이용과 모유의 냉장보관이 가능한 장소인 모유착유실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

제2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3조

제2항 중 “강구하여야”를 “마련해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행금지구역 등”을 “통행금지구역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가목 중 “윤락행위”를 “성매매행위”로 한다.

제3조

제1호 중 “일체의”를 “모든”으로 한다.

제3조

제2호 중 “선택함에 있어서”를 “선택할 때”로 한다.

제3조

제2항제9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조

이하 “시장”이라 한다

제2항 전단 중 “시장이 되고”를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3조

「창원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창원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창원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의 개정

창원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호 중 “영유아를 위한 기타”를 “그 밖에 영유아를 위해”로 한다.

제4조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

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4조

제5항 중 “통합센 터”를 “통합센터”로 한다.

제4조

제1항 중 “모유시설ㆍ착유실”을 “모유수유시설”로 한다.

제4조

이하 “시장”이라 한다

제1항 중 “시장”을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추진하여야”를 “추진해야”로 한다.

제4조

제1항 단서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하고자 할”을 “사용하려는”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통행금지구역 등”을 “통행금지구역등”으로 한다.

제4조

제1호 및 제4호 중 “강구”를 각각 “마련”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하고자 하는”을 “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지원하지 않는다”로 한다.

제5조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5조

연습사용

제1항 전단 중 “사용하고자 하는”을 “사용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변경하고자 할 때도”를 “변경하려는 때에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연습사용)하고자 할”을 “(연습사용)하려는”으로 한다.

제5조

제1항 중 “공급함에 있어서”를 “공급할 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를 “사용해서는 안”으로 한다.

제5조

중 “모유수유ㆍ착유실”을 “모유수유시설”로 한다.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중 “통행금지구역 등”을 각각 “통행금지구역등”으로 한다.

제5조

제4항 본문 중 “각 호에 해당하는”을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아니하도록”을 “않도록”으로 한다.

제5조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의 개정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중 “강구하여”를 “마련하여”로 한다.

제6조

제1항제3호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6조

제4항제1호 중 “창원시의회”를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으로 한다.

제6조

제2항 중 “훼손 ㆍ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변상하여야”를 “훼손ㆍ멸실하였을 경우에는 변상해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하고자 하는”을 “사용하려는”으로 한다.

제6조

제4항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개설하고자 하는”을 “개설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허가하고자 할”을 “허가하려는”으로 한다.

제6조

중 “통행금지구역 등이”를 “통행금지구역등이”로, “통행금지구역 등으로”를 “통행금지구역등으로”로 한다.

제6조

제6조 제3항제1호 중 “창원시의회”를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제6조

제2항 및 제3항 중 “사고가 있”을 각각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로 한다.

제6조

제2항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7조

「창원시 소비자 보호 조례」의 개정

창원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제11호 중 “등의 소요경비”를 “등에 드는 경비”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7조

제3항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7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방하고자 하는”을 “개방하려는”으로 한다.

제7조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종전의 제3호) 중 “주차료를 면제한다”를 “주차료 면제”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규정에 따라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ㆍ사무용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 반영한다.

제8조

를 삭제한다.

제8조

「창원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창원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노숙인”을 “시장은 노숙인”으로 한다.

제8조

제2항 중 “받고자 하는”을 “받으려는”으로 한다.

제8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 중”을 “각 호의 사람 중에서”로 한다.

제8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 해제 할”을 “해촉할”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위촉 해제를”을 “해촉을”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한다.

제8조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으로 한다.

제9조

제1항 중 “위하여”를 “위하여 법 제13조의2에 따라”로 한다.

제9조

제1항 중 “강구하여야”를 “마련해야”로 한다.

제9조

중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9조

제1항제5호 중 “정지된 자”를 “정지된 사람”으로 한다.

제9조

「창원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창원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통행금지구역 등”을 “통행금지구역등”으로 한다.

제9조

중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를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0조

제2항 본문 중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10조

「창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개정

창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를 삭제한다.

제11조

제1항 중 ““등록된 소비자단체””를 ““소비자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등록된 소비자단체”를 “소비자단체”로,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11조

제1항 중 “임시회의는 위원장”을 “임시회의는 위원장”으로 한다.

제11조

제1항 전단 중 “받고자 할”을 “받으려는”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11조

중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를 “마련하도록 노력해야”로 한다.

제11조

제3항제1호 중 “창원시의회”를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으로 한다.

제11조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2조 중 “강구한다”를 “마련한다”로 한다.

제13조

제1항제3호나목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13조

「창원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창원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강구할”을 “할”로 한다.

제13조

본문 중 “위원에 대하여”를 “위원에게”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를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그렇지 않다”를 “지급하지 않는다”로 한다.

제14조

중 “물품에 대해서는”을 “물품은”으로 한다.

제14조

제1항 중 “둔다”를 “둘 수 있다”로 한다.

제14조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지급하지 않는다”로 한다.

제14조

「창원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의 개정

창원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위원에 대하여”를 “위원에게”로 한다.

제14조

제1항제4호 중 “받고자 할”을 “받으려는”으로 한다.

제15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소비자 단체”를 “소비자단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사람”으로, “하는 자”를 “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시의회”를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풍부한 자”를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제15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제15조

「창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개정

창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위원에 대하여”를 “위원에게”로 한다.

제16조

제2항 중 “취소하고자 하는”을 “취소하려는”으로, “청취하여야”를 “청취해야”로 한다.

제16조

「창원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인권보호 및 자립ㆍ자활 지원 조례」의 개정

창원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인권보호 및 자립ㆍ자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창원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창원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창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의 개정

창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4호 중 “해지하고자 할”을 “해지하려는”으로 한다.

제19조

「창원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창원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창원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창원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1항 중 “상당한”을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21조

중 “누설하여서는 아니”를 “누설해서는 안”으로 한다.

제21조

「창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창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창원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ㆍ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창원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ㆍ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하고자 하는”을 “하려는”으로 한다.

제23조

「창원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창원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창원시립 곰두리국민체육센터 운영 조례」의 개정

창원시립 곰두리국민체육센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창원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의 개정

창원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2항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봉사자에 한 한다”를 “봉사자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26조

「창원시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창원시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창원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창원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창원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의 개정

창원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취소하고자 하는”을 “취소하려는”으로 한다.

제29조

「창원시 모유수유시설 설치ㆍ운영 및 모자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의 개정

창원시 모유수유시설 설치ㆍ운영 및 모자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창원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창원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제1항 중 “양성평등정책”을 “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양성평등정책”으로 한다.

제31조

「창원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의 개정

창원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창원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창원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창원시 건강도시 조례」의 개정

창원시 건강도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