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창원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창원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창원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를 “부담을 줄이고”로 한다.
중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로 한다.
중 “모유수유ㆍ착유실”을 “모유수유시설”로 한다.
창원시 지식재산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
2. “한방난임치료”란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韓醫學)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ㆍ개발한 한방의료행위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것을 말한다.
중 “통행금지구역 등””을 “통행금지구역등””으로 한다.
제1호 중 “일체의”를 “모든”으로 한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창원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1호 중 ““모유수유실”이란”을 ““모유수유시설”이란”으로, “장소를”을 “장소인 모유수유실과 유축기 이용과 모유의 냉장보관이 가능한 장소인 모유착유실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2항 중 “강구하여야”를 “마련해야”로 한다.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행금지구역 등”을 “통행금지구역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가목 중 “윤락행위”를 “성매매행위”로 한다.
제1호 중 “일체의”를 “모든”으로 한다.
제2호 중 “선택함에 있어서”를 “선택할 때”로 한다.
제2항제9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항 전단 중 “시장이 되고”를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창원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창원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호 중 “영유아를 위한 기타”를 “그 밖에 영유아를 위해”로 한다.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5항 중 “통합센 터”를 “통합센터”로 한다.
제1항 중 “모유시설ㆍ착유실”을 “모유수유시설”로 한다.
제1항 중 “시장”을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추진하여야”를 “추진해야”로 한다.
제1항 단서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하고자 할”을 “사용하려는”으로 한다.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통행금지구역 등”을 “통행금지구역등”으로 한다.
제1호 및 제4호 중 “강구”를 각각 “마련”으로 한다.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하고자 하는”을 “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지원하지 않는다”로 한다.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1항 전단 중 “사용하고자 하는”을 “사용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변경하고자 할 때도”를 “변경하려는 때에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연습사용)하고자 할”을 “(연습사용)하려는”으로 한다.
제1항 중 “공급함에 있어서”를 “공급할 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를 “사용해서는 안”으로 한다.
중 “모유수유ㆍ착유실”을 “모유수유시설”로 한다.
제1항 및 제2항 중 “통행금지구역 등”을 각각 “통행금지구역등”으로 한다.
제4항 본문 중 “각 호에 해당하는”을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아니하도록”을 “않도록”으로 한다.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항 중 “강구하여”를 “마련하여”로 한다.
제1항제3호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4항제1호 중 “창원시의회”를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으로 한다.
제2항 중 “훼손 ㆍ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변상하여야”를 “훼손ㆍ멸실하였을 경우에는 변상해야”로 한다.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하고자 하는”을 “사용하려는”으로 한다.
제4항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개설하고자 하는”을 “개설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허가하고자 할”을 “허가하려는”으로 한다.
중 “통행금지구역 등이”를 “통행금지구역등이”로, “통행금지구역 등으로”를 “통행금지구역등으로”로 한다.
제6조 제3항제1호 중 “창원시의회”를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제2항 및 제3항 중 “사고가 있”을 각각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로 한다.
제2항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
창원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항제11호 중 “등의 소요경비”를 “등에 드는 경비”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3항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방하고자 하는”을 “개방하려는”으로 한다.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종전의 제3호) 중 “주차료를 면제한다”를 “주차료 면제”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규정에 따라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ㆍ사무용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 반영한다.
를 삭제한다.
창원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노숙인”을 “시장은 노숙인”으로 한다.
제2항 중 “받고자 하는”을 “받으려는”으로 한다.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 중”을 “각 호의 사람 중에서”로 한다.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 해제 할”을 “해촉할”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위촉 해제를”을 “해촉을”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한다.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으로 한다.
제1항 중 “위하여”를 “위하여 법 제13조의2에 따라”로 한다.
제1항 중 “강구하여야”를 “마련해야”로 한다.
중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항제5호 중 “정지된 자”를 “정지된 사람”으로 한다.
창원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통행금지구역 등”을 “통행금지구역등”으로 한다.
중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를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항 본문 중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외로 한다”로 한다.
창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를 삭제한다.
제1항 중 ““등록된 소비자단체””를 ““소비자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등록된 소비자단체”를 “소비자단체”로,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1항 중 “임시회의는 위원장”을 “임시회의는 위원장”으로 한다.
제1항 전단 중 “받고자 할”을 “받으려는”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중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를 “마련하도록 노력해야”로 한다.
제3항제1호 중 “창원시의회”를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으로 한다.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강구한다”를 “마련한다”로 한다.
제1항제3호나목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창원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강구할”을 “할”로 한다.
본문 중 “위원에 대하여”를 “위원에게”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를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그렇지 않다”를 “지급하지 않는다”로 한다.
중 “물품에 대해서는”을 “물품은”으로 한다.
제1항 중 “둔다”를 “둘 수 있다”로 한다.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지급하지 않는다”로 한다.
창원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위원에 대하여”를 “위원에게”로 한다.
제1항제4호 중 “받고자 할”을 “받으려는”으로 한다.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소비자 단체”를 “소비자단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사람”으로, “하는 자”를 “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시의회”를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풍부한 자”를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창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위원에 대하여”를 “위원에게”로 한다.
제2항 중 “취소하고자 하는”을 “취소하려는”으로, “청취하여야”를 “청취해야”로 한다.
창원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인권보호 및 자립ㆍ자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창원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창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호 중 “해지하고자 할”을 “해지하려는”으로 한다.
창원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창원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항 중 “상당한”을 “해당하는”으로 한다.
중 “누설하여서는 아니”를 “누설해서는 안”으로 한다.
창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창원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ㆍ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하고자 하는”을 “하려는”으로 한다.
창원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창원시립 곰두리국민체육센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창원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항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봉사자에 한 한다”를 “봉사자로 한정한다”로 한다.
창원시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창원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창원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취소하고자 하는”을 “취소하려는”으로 한다.
창원시 모유수유시설 설치ㆍ운영 및 모자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창원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항 중 “양성평등정책”을 “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양성평등정책”으로 한다.
창원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창원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창원시 건강도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