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성군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성군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학물질로 인한 고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상ㆍ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고성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이하 “화학안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학안전시행계획은 「경상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른 경상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화학안전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역량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계획
2.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및 대응계획
3. 화학물질의 관련 정보의 제공
4. 지역 내 배출저감 시책의 수립ㆍ이행 및 사업장의 배출저감 지원방안
5.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방안
6.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화학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경상남도,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성소방서, 고성경찰서 등 관계기관(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군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고성군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화학안전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2. 제13조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ㆍ변경
3.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화학물질관리 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장, 재난안전관리 업무 담당 부서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고성경찰서ㆍ소방서 화학물질 담당 부서의 장
나. 고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다. 화학ㆍ환경ㆍ보건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 또는 민간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마. 그 밖에 군수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할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화학물질관리 업무 담당이 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 위원, 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화학안전시행계획의 주요내용과 추진상황 등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을 매년 고성군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 이하 “누리집”이라 한다)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의 결과(이하 “화학물질 조사결과”라 한다) 중에서 고성군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및 중점관리물질에 관한 사항을 군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낙동강유역환경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화학물질 조사결과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법 제23조의3에 따라 주요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고지한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 및 화학사고 위험성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3. 화학물질 취급사실이 명백하면서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이 화학물질 조사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다만,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이 제공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취급시설의 설치현황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① 군수가 법 제2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주민의 소산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학사고 시의 주요 대피장소가 변경된 경우
2. 화학사고 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기 위하여 임시로 모이는 장소가 변경된 경우
3.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중 군민 경보전달 방법 및 절차, 유관기관과의 협의 체계가 변경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안전을 위하여 주민의 소산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법 제23조제8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를 요청받은 경우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민의 소산계획의 보완 요청 및 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은 규칙 제19조의2제9항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 제23조의4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검토하여 필요시 수정하여야 한다.
②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에 대비한 교육ㆍ훈련 방법 및 시기
2. 화학사고 유형과 규모에 따른 정보전달 방법 및 군민 행동요령
3.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
4.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ㆍ장비 등의 동원방법
5. 화학사고 시 군민의 대피방법, 대피장소 및 사고지역으로의 출입통제방법
6. 화학사고 시 피해최소화를 위한 조치ㆍ복구 계획 및 긴급구호물자 지급 및 응급의료지원 계획
7.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군수가 정한 사항
③ 군수는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유관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유관기관 및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등 화학사고 대응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배출저감, 지역대비 체계 운영, 관련 정보제공 등 화학사고 예방ㆍ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ㆍ운영자
2. 환경ㆍ안전ㆍ노동교육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