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제18조 및 「청소년 활동진흥법」제11조에 따라 고성군이 설치한 유스호스텔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제18조 및 「청소년 활동진흥법」제11조에 따라 고성군이 설치한 유스호스텔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설의 명칭은 고성군 유스호스텔(이하 “유스호스텔”이라 한다)이라 하며, 위치는 고성군 고성읍 공룡로 3135에 둔다.
유스호스텔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사용자에 대한 숙박 편의 제공, 생활지도 및 자연체험 활동 공간 제공 <개정 2025. 8. 6.>
2. 청소년 수련 활동의 기획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3. 청소년 문화 예술 장려 활동 및 생활지도
4. 청소년의 건전 레크리에이션 활동 지원
5.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 함양 및 복지증진사업
6. 청소년의 국제교류 및 친선 도모를 위한 사업
7. 그 밖에 유스호스텔 운영에 필요한 사업
유스호스텔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 감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으로 인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긴급히 이용하고자 할 때 <개정 2025. 8. 6.>
2. 반액 감면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개정 2025. 8. 6.>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다.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받는 한부모 가족
3. 100분의 20 감면: 고성군민(명예 군민 포함)
4. 100분의 30 감면: 전지훈련 및 각종 체육 관련 대회 참가 선수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 <개정 2025. 8. 6.> 1. 유스호스텔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 : 전액 반환 2.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반환 3. 사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예약을 취소할 경우 가.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전액 환불 나.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100분의 80 환불 다.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100분의 50 환불 라. 사용예정 당일 취소: 환불 불가
군수는 유스호스텔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2.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유스호스텔 관리상 해가 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5. 장기기숙의 장소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 다만, 전지훈련 참가 선수 또는 단체는 제외한다.
6. 객실 수용 인원 초과 투숙
7. 그 밖에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
군수는 유스호스텔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