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고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의 개정고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부군수”를 “업무 소관 국장”으로, “국장ㆍ담당관ㆍ과장”을 “부서장”으로 한다.
고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부군수”를 “업무 소관 국장”으로, “국장ㆍ담당관ㆍ과장”을 “부서장”으로 한다.
고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본문 중 “부군수가”를 “업무 소관 국장이”로 한다.
고성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부군수가”를 “업무 소관 국장이”로 한다.
고성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부군수가”를 “업무 소관 국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장”을 “부서장”으로 한다.
고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부군수”를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한다.
고성군 온종일 돌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군수가”를 “업무 소관 국장이”로 한다.
고성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부군수로 하고”를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로 한다.
고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부군수가”를 “업무 소관 국장이”로 한다.
고성군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부군수가”를 “업무 소관 국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보건업무 담당 부서장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군수로 하며”를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장
고성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부군수가”를 “업무 소관 국장이”로 한다.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군수가”를 “업무 소관 국장이”로 한다.
고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군수가”를 “업무 소관 국장이”로 한다.
고성군 상괭이 해양생물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부군수가”를 “업무 소관 국장이”로 한다.
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군수가”를 “업무 소관 국장이”로 한다.
고성화력발전소 지역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부군수가 되고”를 “업무 소관 국장이”로 한다.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부군수가”를 “업무 소관 국장이”로 한다.
고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고성군 부군수가”를 “업무 소관 국장이”로 한다.
고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부군수가”를 “업무 소관 국장이”로 한다.
고성군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부군수로 하고”를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기획예산담당관, 농업기술센터소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고성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부군수가”를 “농업기술센터소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업기술센터소장, 공공급식업무”를 “공공급식업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