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아열대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군민에게 새로운 먹거리 제공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아열대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군민에게 새로운 먹거리 제공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열대농업”이란 아열대작물 재배업과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2. “아열대작물”이란 주로 아열대 기후대 지역에서 재배되는 작물을 말하며 아열대 작물에는 아열대과수와 아열대채소를 포함한다.
3.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4. “농업경영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5.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열대농업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계획과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① 군수는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5년마다 고성군 아열대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열대농업 육성 목표 및 추진 방향
2. 아열대농업 육성 시책 및 지원범위
3. 아열대농업 기술의 개발 및 보급
4. 아열대농업 상품의 생산 및 유통
5. 아열대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6. 아열대농업 전문 인력 양성
7. 그 밖에 군수가 아열대농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아열대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아열대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을 위해 아열대농업을 경영하는 농업인 및 법인ㆍ단체를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아열대농업 조사ㆍ연구 및 컨설팅
2. 아열대농업 기술 개발 및 보급
3. 아열대농업 상품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 기반 구축
4. 아열대농업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견학ㆍ연수 등 교육
5. 그 밖에 군수가 아열대농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