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성군 청소년의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성군 청소년의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중독”이란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도박, 담배, 주류, 마약류 및 환각물질 등으로 인하여 해당 행위나 물질에 청소년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중독 예방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청소년 중독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방안
2.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3.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4. 그 밖에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효율적인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청소년을 중독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독 예방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청소년의 중독 예방을 위한 환경 조성 및 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군수는 청소년 중독 예방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