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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8931

경상남도 고성군조례시행 2024-12-20공포 2024-12-20공포번호 29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고성군에 소재한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2. “경사로”란 장애인 등이 공중이용시설의 출입구 계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시설주”란 소유주 또는 관리자(시설관리 의무자가 따로 지정된 경우)를 말한다.
4.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수인이 이용함으로써 이용자의 건강 및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등의 접근권 향상을 위해 경사로 설치지원에 대한 적극적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 등의 이동 편의 보장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경사로 설치 지원

군수는 법 제7조의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주에게 경사로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경사로의 종류 및 설치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원하는 경사로는 고정식 경사로와 이동식 경사로로 구분한다.
② 경사로의 유효폭, 기울기, 바닥 재질 및 마감 등은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제6조

지원신청 및 결정

① 경사로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경사로 설치의 필요성
2. 경사로 견적의 타당성
③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설치 및 정산

①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성실하게 경사로를 설치해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1. 경사로 설치를 완료한 경우
2. 경사로 설치를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②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경사로 설치 완료 후 10일 이내에 경사로 설치비용 증빙서류 및 설치 사진을 첨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

신청인의 의무

① 신청인은 제6조에 따라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는 법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② 신청인이 이미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을 변경 또는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군수는 효율적인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