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2026 양산방문의 해”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산시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2026 양산방문의 해”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산시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2026 양산방문의 해(이하 “방문의 해”라 한다) 사업을 통하여 양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소득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힘써야 한다.
② 시민은 방문의 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방문의 해의 원활한 추진과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행사의 운영, 홍보활동 및 상품의 개발 등 마케팅에 관한 사항
2. 컨설팅, 회의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지역 환경정화, 시민의식 고취 등 사회발전에 관한 사항
4. 숙박 및 체험 시설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양산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
6. 관내 숙박시설 등 관광객 이용시설과의 협약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방문의 해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추진하는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2026 양산방문의 해 사업에 대한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민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단, 추진단 구성 시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추진단은 방문의 해 관련 홍보, 관광콘텐츠 발굴, 지역관광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③ 추진단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④ 시장은 추진단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1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문의 해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방문의 해 사업의 주요 정책
2. 방문의 해 사업의 홍보활동 참여 및 지원
3. 방문의 해 사업의 시민참여 활성화
4. 방문의 해 사업의 평가 및 환류
5. 그 밖에 방문의 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에서 이동 2025.12.11.]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1. 당연직 위원: 방문의 해 업무 담당 국장 및 같은 국소속 과장, 기획예산담당관, 소통담당관, 시민안전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양산시의회 의원
나. 관광, 문화예술, 교육체육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다. 관광정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라. 그 밖에 시장이 방문의 해 정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에서 이동 2025.12.11.]
위원의 임기는 2027년 6월 30일까지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5.12.11.]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 등 개인 사정으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이 해촉되어 결원이 발생한 경우 시장은 결원된 위원을 새로 위촉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5.12.1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5.12.11.]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5.12.11.]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12.11.]
이 조례의 규정 이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5.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