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양산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2. “청년친화도시”란 청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사회ㆍ정치ㆍ경제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친화적인 정책 및 인프라ㆍ서비스 등을 지향하는 도시를 말한다.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사업을 발굴ㆍ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양산시민(이하 ㆍㆍ시민ㆍㆍ이라 한다)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협력 또는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청년 개개인의 자질 향상과 능동적 삶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청년 참여를 촉진하여야 한다.
3. 교육, 고용ㆍ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에게 평등한 기회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양산시 청년친화도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청년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청년친화도시 조성 추진체계
3. 청년친화도시에 관한 주요 시책
4. 청년친화도시 조성 추진 관련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양산시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청년, 시민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양산시 청년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양산시 청년친화도시 위원회(이하 ㆍㆍ위원회ㆍㆍ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청년친화도시 조성 정책계획의 추진
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민ㆍ관 협력
4.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양산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양산시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한다.
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 또는 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시민의 이해 증진과 인식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개인, 기관,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