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백신비를 지원하여 영덕군민의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백신비를 지원하여 영덕군민의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대상은 예방접종일 기준 1년 전부터 영덕군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주민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외국인
2.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
3. 국가에서 주관하는 무료 예방접종의 대상자로 전환된 사람
4. 이 조례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을 한 차례 지원받은 사람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백신비를 한 차례만 지원할 수 있다.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자”라 한다)은 해당연도에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예방접종 시행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은 차상위계층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할 때에는 본인부담금을 감면한다.
① 예방접종은 「지역보건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예방접종 업무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방문 점검 및 지도할 수 있다.
① 신청자는 신분증 및 접종 당일 발급한 과거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지참하고 제5조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기관(이하 “접종기관”이라 한다)을 방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성인 대상포진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② 접종기관은 신청자가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예방접종을 하고 그 사실을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거부하거나 지원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신청한 경우
2. 제2조의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군수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