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안동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성과관리체계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안동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성과관리체계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과관리”란 시정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의 임무, 중ㆍ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성과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안동시의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이하 “정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와 역량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성과지표”란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성과관리는 정책 등의 계획수립과 집행 과정에 대하여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②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매년 성과관리 및 평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과지표를 가능한 한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성과목표 측정이 가능하도록 설정하되,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설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평가업무 총괄부서의 종합ㆍ조정을 통해 성과관리 및 평가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매년 3월말까지 제1항에 따른 평가계획을 평가대상 부서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① 평가대상은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부서를 조정할 수 있다.
① 정기평가는 중간평가와 최종평가의 형태로 연 2회 실시한다.
② 중간평가는 7월에 실시하며 이행과제 등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최종평가는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목표 달성도 및 성과와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시장은 중점관리가 필요한 주요 정책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성과관리 추진상황을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내부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6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단으로 임명된 공무원은 지체 없이 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평가단은 성과지표에 대한 중요도, 난이도 및 목표의 도전성과 목표달성 과정 등을 평가하며 성과지표 미반영 업무에 대해서도 평가할 수 있다.
④ 평가업무 총괄부서는 평가단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평가에 관한 교육, 연수, 워크숍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⑤ 평가단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성과관리의 효율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과관리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성과관리 및 평가의 공정성ㆍ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동시 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성과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2. 평가계획 및 결과에 관한 사항
3.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시 본청의 실ㆍ국장급 이상 공무원
2. 성과관리ㆍ평가 또는 소관업무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사임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심의안건 등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평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심의 또는 평가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평가를 거친 것으로 본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평가결과를 성과관리시스템 또는 인터넷 누리집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시장은 평가결과를 조직, 인사, 예산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시장은 성과관리 평가결과 우수부서나 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