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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48923

경상북도 안동시규칙시행 2024-12-20공포 2024-12-20공포번호 80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안동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성과관리체계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과관리”란 시정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의 임무, 중ㆍ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성과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안동시의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이하 “정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와 역량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성과지표”란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성과관리 및 평가의 원칙

① 성과관리는 정책 등의 계획수립과 집행 과정에 대하여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②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성과관리 및 평가계획 수립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매년 성과관리 및 평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과지표를 가능한 한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성과목표 측정이 가능하도록 설정하되,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설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평가업무 총괄부서의 종합ㆍ조정을 통해 성과관리 및 평가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매년 3월말까지 제1항에 따른 평가계획을 평가대상 부서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6조

평가대상

① 평가대상은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부서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정기평가

① 정기평가는 중간평가와 최종평가의 형태로 연 2회 실시한다.
② 중간평가는 7월에 실시하며 이행과제 등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최종평가는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목표 달성도 및 성과와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제8조

수시평가

시장은 중점관리가 필요한 주요 정책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내부평가단 운영

① 시장은 성과관리 추진상황을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내부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6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단으로 임명된 공무원은 지체 없이 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평가단은 성과지표에 대한 중요도, 난이도 및 목표의 도전성과 목표달성 과정 등을 평가하며 성과지표 미반영 업무에 대해서도 평가할 수 있다.
④ 평가업무 총괄부서는 평가단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평가에 관한 교육, 연수, 워크숍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⑤ 평가단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전산시스템 운영

시장은 성과관리의 효율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과관리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성과관리 및 평가의 공정성ㆍ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동시 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성과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2. 평가계획 및 결과에 관한 사항
3.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2조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시 본청의 실ㆍ국장급 이상 공무원
2. 성과관리ㆍ평가 또는 소관업무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사임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회의운영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심의안건 등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자료요구 등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6조

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평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7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심의 또는 평가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평가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18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평가결과의 공개

시장은 평가결과를 성과관리시스템 또는 인터넷 누리집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

평가결과의 활용

시장은 평가결과를 조직, 인사, 예산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21조

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시장은 성과관리 평가결과 우수부서나 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

세부운영사항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