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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발효 및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8921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조례시행 2024-12-16공포 2024-12-16공포번호 28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1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라 고창군이 설치하는 고창군 발효 및 식품산업 육성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창군의 발효 및 식품 산업을 육성ㆍ발전시키고, 창업, 중간지원조직 및 민간자생조직 활성화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창군 발효 및 식품산업 육성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함은 본 건물, 가공시설, 저장시설, 사무실, 휴게실, 폐수처리시설, 수ㆍ배전반설비, 부속토지 등과 관련 기계기구 등을 포함하여 말한다.
2. “중간지원조직”이라 함은 민관협치의 관점에서 설치ㆍ운영되는 법인화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위치

센터는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음면 선동리 323-3번지에 둔다.

제4조

설치 및 기능

① 고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식품산업육성을 위하여 센터를 설치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고창군 농산물 가공 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 수행
2. 고창군 농산물 유통 및 식품원료 소재사업 활성화를 위한 반가공 및 전처리 산업 육성 지원
3. 김치산업육성 및 발효식품육성을 위한 제품개발 및 생산 지원
4. 농산물 가공ㆍ창업 지원, 시험제품, 판매용제품 개발 지원
5. 중간지원조직, 민간자생조직 등 육성 및 지원
6. 가공 및 편의식품 판매, 휴게시설 운영 등 방문객 편의제공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운영

① 센터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및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할 수 있다.
1. 부지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위탁
2. 부지와 시설의 사용ㆍ수익 허가
② 군수는 운영 능력을 갖춘 법인, 단체, 기업, 개인 등에 부지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위탁기간

위탁 운영기간은 최대 3년으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

제7조

관리수탁자의 의무

관리수탁자는 센터 운영ㆍ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센터 시설물의 구조 또는 위ㆍ수탁 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변경할 때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센터의 운영ㆍ관리에 따라 발생하는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연 1회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군수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4. 1년에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 또는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군수는 센터의 위탁운영을 철회키로 한 때에는 그 사유를 철회예정일 30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원상복구

① 수탁자는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어 시설을 반환할 때에는 이용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시설(부지 포함)의 원형이 변경된 경우에는 수탁자가 원상복구하고 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운영지원

군수는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발효 및 식품산업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련 업무 부서장
2. 고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농식품 가공사업자
4. 중간지원조직 대표
5. 농산물 유통분야 전문가
6. 그 밖에 식품 관련 기관ㆍ단체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한다.
1. 센터의 운영 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발효 및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3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군수 또는 위원장이 회의 안건의 중요도 및 신속한 처리 등을 고려하여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발효 및 식품산업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4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가 요구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회의 참석 부진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6조

위원의 기피·회피

①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인은 공정한 자문, 심의, 의결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해당 안건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기피 결정된 위원은 해당 안건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자문, 심의, 의결 등을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7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지도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 운영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19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및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