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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8920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26-02-27공포 2026-02-27공포번호 32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폭염ㆍ한파로부터 홍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건강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2. 2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6. 2. 27.>
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효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6. 2. 27.>
3. “무더위쉼터” 및 “한파쉼터”란 폭염ㆍ한파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ㆍ한파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개정 2026. 2. 27.> <제2호에서 이동 2026. 2. 27.>
4. “폭염저감시설”이란 물안개분사장치나 그늘막, 수경시설 등 주변의 온도를 낮추거나 햇볕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6. 2. 27.> <제3호에서 이동 2026. 2. 27.>
5. “한파저감시설”이란 온열의자, 방풍시설 등 겨울철 한파를 피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6. 2. 27.>
6.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해당하는 사람 및 군수가 폭염ㆍ한파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 2. 27.> <제4호에서 이동 2026. 2. 27.>

제3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폭염ㆍ한파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6. 2. 27.>

제4조

군민의 책무

군민은 폭염ㆍ한파 특보가 발령된 경우 홍성군에서 제공하는 폭염ㆍ한파 행동요령에 따라 행동하고,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시책에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6. 2. 27.>

제5조

종합대책 수립

① 군수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에 따른 폭염ㆍ한파 대책을 반영하여 홍성군 폭염ㆍ한파 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6. 2. 27.>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 및 추진방향 <개정 2026. 2. 27.>
2. 폭염ㆍ한파 현황 및 전망 <개정 2026. 2. 27.>
3. 폭염ㆍ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개정 2026. 2. 27.>
4. 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 방안 <개정 2026. 2. 27.>
5.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설치 및 운영 방안 <개정 2026. 2. 27.>
6.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방안 <개정 2026. 2. 27.>
7.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 <개정 2026. 2. 27.>
8. 그 밖에 폭염ㆍ한파 대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6. 2. 27.>

제6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종합대책 수립을 위해 관계기관 및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사업

군수는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7.>
1. 폭염ㆍ한파 저감조치 사업 <개정 2026. 2. 27.>
2. 무더위ㆍ한파 쉼터 확대 및 운영 지원 사업 <개정 2026. 2. 27.>
3. 폭염ㆍ한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개정 2026. 2. 27.>
4.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냉ㆍ난방용품 지원 사업 <개정 2026. 2. 27.>
5. 그 밖에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업 <개정 2026. 2. 27.>

제8조

폭염ㆍ한파 취약계층 지원

군수는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7.>
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
2. 폭염ㆍ한파 완화를 위한 냉ㆍ난방 관련 용품 지원 <전문개정 2026. 2. 27.>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재난도우미 운영

군수는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7.>
1. 이장ㆍ새마을지도자
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3.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4. 그 밖에 군수가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제10조

교육 및 홍보

군수는 폭염ㆍ한파에 대한 이해와 피해 예방을 위해 군민에게 안전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7.>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개정 2026.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