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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재정건전화 및 효율화 조례자치법규 2248914

충청남도 서천군조례시행 2024-12-20공포 2024-12-20공포번호 29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의 건전한 재정 운용 및 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천군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제고하고 서천군 재정의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정건전화”란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군 소속 공공기관의 재정을 안정적ㆍ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재정 운용의 기반을 강화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서천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3.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군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4. “공금예금계정”이란 세입과 공공요금을 수납대행하여 예입되는 자금을 처리하는「지방회계법」제38조 및「서천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제3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의 예금계정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재정건전화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서천군 재정건전화 위원회에 대한 원활한 운영지원을 통해 군의 재정건전화 수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③ 군수는 군의 유휴자금을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 이자수입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서(이하 “관서”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

① 군수는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군 재정 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정건전화 및 효율화 비전과 중장기 정책목표의 추진방향
2. 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한 이행 전략
3. 월별ㆍ분기별 세입예산 징수계획
4. 공공자금의 배정ㆍ집행 계획
5. 일별ㆍ월별 공공자금 소요계획
6. 재정 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7. 그 밖에 군수가 재정 건전화 및 효율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공공자금 운용 원칙

① 군수는 공공자금을 사업 기간별로 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탁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하여 발생하는 이자수입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선지급을 자제해야 한다.
④ 군수는 민간이전경비, 공공기관대행사업비 등의 자금지출이 1개월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 사업비를 지급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지도ㆍ권고할 수 있다.

제7조

재정 건전화 및 효율화 지표

① 군수는 군 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군 재정 운용에 활용해야 한다.
② 군수는 재정 운용에 관한 군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재정건전화 지표를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이에 대한 달성 수준을 연 2회 공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5조제1항에 따른 서천군 재정 운용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

공공자금 운용 실적 공개 및 보고

① 군수는 「서천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제14조에 따라 보고받은 금고운용 보고서를 군 홈페이지에 연 2회 공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금고운용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금예금계정별 금액 및 예치기간
2. 군이 가입한 금융상품별 수익률
3. 군의 이자수입 총액
4. 공금예금계정의 평균 잔액
5. 지역사회 기여실적 및 군 협력사업 실적
6. 그 밖에 군수가 금고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금고운용 보고서를 보고 받은 시점에서 다음 회기 중에 업무 관련 담당 부서장이 서천군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제9조

서천군 재정건전화 및 효율화 위원회

① 군수는 군의 건전한 재정 운용 상황을 점검하고 자문하기 위해 서천군 재정건전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 및 자문한다.
1. 군의 재정건전화 및 효율화 지표 마련
2. 재정건전화 및 효율화 지표에 따른 1년 단위의 재정건전화 및 효율화 수준 점검
3. 재정건전화 및 효율화 시책 수립을 위한 자문
4. 군 소속 기관의 재정건전화 및 효율화 성과 측정 및 우수사례 발굴
5. 그 밖에 군수가 재정건전화 및 효율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등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서천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명 이내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반기별로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그 밖에 군수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바로 아래 직급에 있는 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2조

재정건전화 수준 점검

위원회는 군의 재정건전화 및 효율화 수준 및 방안을 자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1. 지방채무, 통합재정수지, 세입현황 등 재정지표
2. 서천군 재정운용계획의 이행 상황
3. 재정사업평가 등 성과평가에 따른 세출 구조조정 현황
4. 지방채 발행 현황 및 상환 계획
5. 각 재정사업의 분기별 예산 집행 현황

제13조

관계공무원 등 의견 청취

위원장은 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4조

자문 결과의 반영

군수는 위원회의 자문 결과를 예산안 편성 및 재정 운용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5조

평가 및 포상

① 위원회는 군 소속 부서 및 공공기관들의 재정건전화 기여 성과를 평가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재정건전화에 기여한 우수 부서와 그 소속 공무원에게 「서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

수당 등

위원회 위원에게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교육훈련

① 군수는 재정건전화 및 효율화 달성을 위한 전략 및 재정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 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에 군의 재정건전화 및 효율화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