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 전반에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산모와 영유아의 생명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하여「모자보건법」제15조의17에 따라 논산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 전반에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산모와 영유아의 생명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하여「모자보건법」제15조의17에 따라 논산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산모”란 분만 후 28일 이내인 여성을 말한다.
2.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3. “공공산후조리원”이란「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으로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한 산후조리원을 말한다.
4. “이용료”란 산모가 출산 후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산후조리 비용을 말한다.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모와 신생아가 양질의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산후조리원을 지원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산모와 신생아의 체계적인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후조리원 운영 사업계획”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산모 및 출생아의 산후조리원 이용에 관한 사항
2. 산후조리원의 운영 활성화 및 운영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유지ㆍ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공공산후조리원의 감염 예방과 안전 확보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산모와 신생아에게 최적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 및 운영한다.
② 공공산후조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모와 신생아에게 급식ㆍ요양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2.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의 체계적 지원
3. 산모에 대한 교육ㆍ프로그램 등의 운영
4. 건물 및 부속시설의 유지관리
5. 그 밖에 시장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 대상자는 이용 신청일 기준으로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신청자가 많은 경우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을 우선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 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우선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그 배우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 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7.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개정 2025.9.30.>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9.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10. 그 밖에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을 우선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산모
③ 신청 인원이 공공산후조리원 정원에 미달할 경우, 산모 또는 산모 배우자의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 2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단, 소아청소년과 의사의 소견서가 있고, 보호자가 입실동의서를 작성한 경우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등에 해당하는 산모 및 신생아
3. 공공산후조리원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이용 질서를 현저히 어지럽힐 우려가 있는 사람
①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산지원 시책으로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9.30.>
1.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 감면
2. 둘째 자녀를 출산한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 100분의 40 감면 <개정 2025.9.30.>
3. 첫째 자녀를 출산한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100분의 30 감면 <개정 2025. 9.30.>
4. 첫째 자녀를 출산한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시에 1년 미만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100분의 10 감면 <개정 2025. 9.30.>
5. 시 관내 분만산부인과에서 분만하고,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100분의 10 감면 (다만, 신청 인원이 이용 정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시 관내에서 분만한 산모도 해당 감면 대상에 포함한다)<개정 2025.9.30.>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5.9.30.>
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 또는 사회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을 받은 경우 해당 이용자로부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의료원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시 소재 의료기관
4. 「모자보건법」 제16조에 따른 인구보건복지협회 또는 산후조리업 신고를 필한 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위탁운영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위탁운영기간 연장 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연장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공공산후조리원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의 선정 및 지도ㆍ감독 등에 관하여는「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관계 법령이나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협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기관이 위탁 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시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및「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