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논산시 산업단지 내 근로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업하기 좋은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논산시 산업단지 근로자 기숙사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논산시 산업단지 내 근로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업하기 좋은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논산시 산업단지 근로자 기숙사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사자”란 제8조에 따라 논산시 산업단지 근로자 기숙사(이하 “기숙사”라 한다)로 입사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2. “입사보증금”란 기숙사에 입사하기 위해 입사자가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입사 기간 동안 예치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사용료”란 입사자가 기숙사를 사용한 금액 및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 가스, 청소, 상ㆍ하수도 요금 등 시설유지비 등을 말한다.
4. “산업단지”란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를 말한다.
시장은 논산시 산업단지 내 근로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업하기 좋은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숙사를 설치한다.
입사 기간은 입사 등록일부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정원에 미달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기숙사에 입사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논산시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이하 “기업”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일 것
2.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
① 기업체는 시장이 공고하는 기업체별 배정 인원에 따라 입사자 신청서류를 신청기간 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숙사 입사자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입사자 추천명단(별지 제1호서식) 1부
2. 입사 원서(별지 제2호서식) 1부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입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논산시 거주 기간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입사자를 선발해야 한다.
② 시장은 2년 단위로 입사자를 선발하되, 기숙사에 결원이 발생했을 때에는 각 기업에 재공고하여 제6조에 따라 입사자를 충원해야 한다.
① 제7조에 따라 입사자로 선발된 사람은 입사 등록 기간에 시장에게 입사보증금을 납부해 입사 등록을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입사자로 선발된 사람이 입사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입사계약은 단지 내 정상 운영되고 있는 회사와 체결하며, 입사자의 입사보증금 및 사용료는 물가변동 등 여건에 따라 시장이 그 금액을 결정한다.
② 입사보증금은 등록 시에 납부하며, 입사자가 퇴사 시에 입사보증금을 전액 반환한다. 다만, 사용료 및 공금 등 미납금액이 있을 시 이를 공제하고 반환할 수 있다
③ 사용료는 월 단위로 매월 납부하되, 중도 퇴사하는 경우 월 미만의 기간은 일할로 계산하며 퇴사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퇴사 조치할 수 있다.
1. 입사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2. 회사가 부도 또는 폐업을 한 경우
3. 사용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경과 후 3개월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입사신청서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5. 제5조에 따른 입사대상자 요건에 위배한 경우
6. 제12조에 따른 기숙사 운영 수칙의 퇴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입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제로 퇴사 조치를 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정 감염병으로 확정된 환자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법정 감염병환자
3. 회사에서 면직된 자
4. 그 밖에 기숙사 운영에 퇴사가 불가피한 경우
시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숙사의 관리자를 지정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논산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보조 관리인을 둘 수 있다.
시장은 기숙사 내의 질서 유지를 위해 기숙사 운영 수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기숙사는 시장이 직접 운영하며, 필요에 따라 법인ㆍ단체 (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6항에 의거하여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는 이용료를 받아 충당할 수 있으며, 시장은 물가변동 등을 고려하여 위탁 사용료 결정할 수 있다.
① 기숙사 운영 비용은 입사보증금 등 자체수입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3조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 경비의 조달을 위해 입사자에게 별도의 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위탁계약에 포함할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수탁자는 기숙사의 기구, 정원, 입사자의 사용료ㆍ공과금 등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하여야 하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할 경우에도 같다.
② 수탁자는 이 조례 및 관계 법령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보조금 및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시설 재산의 목적 외 사용
2. 재산의 처분행위
3. 제3자에 대하여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
4.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5. 담보물권, 용익물권 등의 권리물을 설정하는 행위
6. 시장으로부터 지원되는 보조금 이외에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제경비의 조달을 위하여 기숙사 사용자로부터 비용을 징수 하고자 하는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6조 및 제17조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기숙사를 부실하게 운영하거나 개인사정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3. 수탁자가 위탁협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기숙사를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시장은 수탁자의 기숙사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기숙사에 대한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리위탁 및 사용허가를 한 경우 운영자에게 제1항에 따른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①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기숙사 시설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손해배상 금액은 손해보험이나 공제에서 산출된 금액으로 결정한다.
③ 사용자가 원상 복구하였을 때에는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숙사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재정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논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