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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거진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8907

충청북도 진천군조례시행 2024-12-20공포 2024-12-20공포번호 31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진천군의 문화예술 진흥과 군민의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하여 생거진천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재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설립

생거진천 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4조

재단의 사업

재단은 진천군(이하 “군”라 한다)의 지역문화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 창작ㆍ보급ㆍ활동의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2. 문화예술ㆍ관광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지원 및 사업추진
3. 지역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 지원
4. 생활문화 활성화 관련 사업
5.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ㆍ교류에 관한 업무
6. 축제ㆍ공연ㆍ행사 사업 기획 및 운영
7. 문화예술 시설의 관리 운영
8.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탁하는 사업
9. 그 밖의 재단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

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및 군 재산
2. 기관ㆍ단체ㆍ기업 등 민간의 자발적인 기부금
3. 사업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군은 재단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6조

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사업에 관한 사항
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2. 해산 및 잔여재산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 미리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

임원의 구성 등

① 재단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장은 군수가 되고,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임면한다.
③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고, 당연직 이사는 군 문화재단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선임직 이사는 문화예술ㆍ관광 등 관련 분야의 전문적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
④ 대표이사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8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사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

이사회 구성 및 운영

① 재단에는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고,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임원의 해임
3. 재단의 해산
⑥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근 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

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1조

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제5조에 따른 기본재산으로 충당한다.

제12조

수익사업

재단은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3조

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군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4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세입ㆍ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조

결산서의 제출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제1항의 사업실적 및 결산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재단이 사용하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제17조

보고ㆍ검사 및 감사

① 군수는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ㆍ검사ㆍ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

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