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성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건전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후조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성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건전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후조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후조리비”란 산모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 및 그 밖에 다른장소에서 산후조리를 하는데 사용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산모를 말한다.
①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기준 고성군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산모로 신생아를 고성군에 출생등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산후조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산모 1인당 최대80만원을 지원할 수 있으며「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협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신청인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대상자가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이 산후조리비 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인에게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지원금액을 결정한 후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산후조리비는 제8조에서 정한 사용처에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산후조리비의 사용처는 다음 각 호로 정한다.
1.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 부담금
2. 산후조리원 이용 본인 부담금
3. 출산과 관련된 병의원 및 한의원 이용시 본인부담금
4. 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한약, 건강기능식품구입비, 운동수강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