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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902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조례시행 2024-12-20공포 2024-12-20공포번호 27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 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택시운송사업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라 일반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제3조

택시의 차령 조정 기준

① 택시운송사업자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기본차령을 연장하려는 운송사업자는 기본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고성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을 제출해야 하며, 1년 단위로 연장하되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