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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자치법규 2248901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조례시행 2024-12-20공포 2024-12-20공포번호 27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ㆍ사이버안보 업무규정ㆍ 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ㆍ사이버안보 업무규정ㆍ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ㆍ고성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ㆍ 제2조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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