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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자치법규 2248900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조례시행 2024-12-20공포 2024-12-20공포번호 16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삼척시의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제3조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영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삼척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4조

지도ㆍ감독

삼척시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제5조

사이버보안담당관 지정·운영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사이버보안담당관으로 지정한다.
1.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
2.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3. 사이버보안 자체 진단ㆍ점검ㆍ교육
4.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및 사고 대응 총괄
5. 사이버보안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삼척시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
6.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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