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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898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조례시행 2026-09-01공포 2026-08-28공포번호 17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에 따라 삼척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기반시설”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사회기반시설사업”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민간투자사업”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3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삼척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소속으로 삼척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주요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실시계획 심의에 관한 사항
5. 공익을 위한 처분에 관한 사항
6. 대상사업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행정복지국장, 안전건설국장, 기획예산실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 12. 20., 2026.8.28.>
1. 민간투자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2. 회계ㆍ법률ㆍ환경ㆍ교통ㆍ건설 등 각 분야별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민간투자사업 업무팀장이 된다.

제8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