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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897

경기도 연천군조례시행 2024-12-19공포 2024-12-19공포번호 40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나. 연천군의회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연천군이 설립한 지방공기업
라. 「연천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제3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에 대한 사용을 억제하고, 환경 보존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홍보 및 교육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공공기관의 다회용품 사용 권고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다회용품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 등
2. 연천군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등
3. 연천군이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등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할 수 있다.

제6조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
2. 1회용품 사용 저감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민간기관ㆍ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