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연천군 농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단체 간 협력으로 지역 농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연천군 농업인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연천군 농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단체 간 협력으로 지역 농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연천군 농업인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연천군에 주소를 가진「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라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농업인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업인,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4. “수탁자”란 연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로부터 연천군 농업인회관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연천군 농업인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은대성로 92에 둔다.
회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단체 사무실 활용
2. 농업 관련 정보제공 및 행사개최
3.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 홍보 및 판매 사업
4. 농업인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교육장 및 농업기술 상담실 운영
5. 그 밖에 군수가 연천군의 농업의 발전과 연천군의 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사용자는 회관을 사용함에 있어 회관 및 그 부속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회관의 기능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농업인단체 중 비영리법인에 위탁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에 대한 사업능력,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수탁자인 농업인단체가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하여 운영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회관을 사용하는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회관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운영규정을 제ㆍ개정 또는 폐지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연천군 물품관리조례」,「연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연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