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연천군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을 위해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기회소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의 재생 및 지속 가능한 농어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연천군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을 위해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기회소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의 재생 및 지속 가능한 농어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말한다.
2. “농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어민”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4. “농어민 기회소득”이란 농어업의 영농ㆍ영어 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여 충분한 기회를 갖지 못하는 농민ㆍ어민(이하 “농어민”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5. “지역화폐”란 「연천군 연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의 증표를 말한다.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민 기회소득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ㆍ
①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민 개인에게 지급한다.
② 농어민 기회소득은 주민등록상 주소를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또는 어업경영체에 등록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50세 미만의 농어민
2.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귀농어업인으로 귀농ㆍ귀어한지 5년 이내의 농어민
3.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인증받은 친환경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어민
4. 「동물보호법」 제59조에 따라 인증받은 동물복지축산농장이나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증받은 가축행복농장에서 종사하는 농민
5. 「경기도 명품수산물 인증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증받은 명품수산물을 생산하는 어민
6.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농수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 중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농어민
7.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농어민
① 농어민 기회소득은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지급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② 지역화폐 지급액은 지역화폐 지급 여건 등을 감안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① 군수는 농어민에게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의 지급 대상 및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직전 연도의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평가에 관한 사항
4. 해당 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계획
5.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의 시행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사항
①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원받으려는 농어민은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자가 그 자격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읍ㆍ면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그 밖에 농어민 기본소득 지급 신청 및 변경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어민 기회소득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였을 경우
2.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 말소, 농민 자격 상실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3.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농어민 기회소득이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없이 지급된 농어민 기회소득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
① 군수는 농어민 기회소득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읍ㆍ면 및 군에 각각 농어민 기회소득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읍ㆍ면에는 농어민 기회소득 읍ㆍ면위원회(이하 “읍ㆍ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군에는 농어민 기회소득 군위원회(이하 “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읍ㆍ면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읍ㆍ면위원회의 위원장은 읍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읍ㆍ면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농어민, 마을 주민 등으로 구성한다.
④ 읍ㆍ면위원회는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대상자에 대해 농어업에 종사하는지 여부를 심의한 후 군위원회에 심의결과를 제출한다.
① 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어민 기회소득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
2.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 결정
② 군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군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군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농업정책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농민단체, 소상공인단체, 소비자단체, 학계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농어업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연천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회 의원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군수는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