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기반 조성을 통하여 연천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기반 조성을 통하여 연천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이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과 미용업을 말한다.
2. “이ㆍ미용서비스 사업자”란 이ㆍ미용서비스 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에 대한 연구ㆍ교육ㆍ훈련
2.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3.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경진대회 또는 박람회 등 관련 행사
4. 그 밖에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발전과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하는 이ㆍ미용서비스 사업자에게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활동에 필요한 미용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언론, SNS, 광고, 군민참여이벤트 등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홍보 강화 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 참여자에게 기념품,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ㆍ미용서비스 산업과 관련된 기관, 단체 및 개인 등과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관련 기관, 단체 및 개인 등과 협력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