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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자치법규 2248892

경기도 연천군조례시행 2024-12-19공포 2024-12-19공포번호 40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처리자”란 연천군과 그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을 말한다.
2. “개인정보 취급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람을 말한다.
3.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응용시스템을 말한다.
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따른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천군 소속 행정기구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연천군이 설립한 공사ㆍ공단
3. 「연천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① 법 제31조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②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담당 부서 내에 개인정보 보호 업무만을 전담하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관리책임자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을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
②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 취급자의 권한 관리 및 운영 계획
2.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접속자 기록관리
3. 그 밖에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호조치
③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업무의 수행을 위해 해당 처리시스템의 관련자들과 협의체를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

제7조

개인정보파일 관리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ㆍ변경된 개인정보파일을 검토하여야 하며, 그 등록사항에 결점이 확인된 경우 개선사항을 권고하고 정정하여 재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한 부서의 장은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개인정보 업무 담당부서를 통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

① 개인정보를 보유한 부서의 장은 해당 부서의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되었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 유출 등에 관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에 대하여 기술적 분석 작업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되었을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의 경중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사고 임시대응팀(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 CERT)”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

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파기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 출력물에 대한 안전조치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이하 “민감정보등”이라 한다)를 출력(인쇄, 화면표시, 파일생성 등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를 특정하고 출력항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민감정보등이 포함된 인쇄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그 인쇄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관리책임자는 민감정보등이 인쇄된 것을 발견한 경우 그 사유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

수수료 청구 및 납부

법 제3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법 제38조의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열람 등 요구에 필요한 수수료 및 우송료를 「연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등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열람 등 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없다.

제12조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 중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