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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891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24-12-20공포 2024-12-20공포번호 21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의회에서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안사항”이란 안성시의 주요 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
2. “토론회 등”이란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안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개최하는 토론회, 세미나, 심포지엄 등 의견청취 행위를 말하며,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3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제3조

기능

토론회 등은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통한 지역사회 화합 및 발전방안 제시
2. 시정의 중요사항에 관한 정책 논의
3. 시민의 이익과 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
4. 시정 현안사항, 쟁점사항 등의 해소 방안 제시
5. 그 밖에 안성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운영원칙

① 안성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주민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여자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신청 및 승인

① 안성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개최 계획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 신청서를 개최일 2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승인의 경우 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의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 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로부터 10일 전까지 의회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토론회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및 관리

①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은 의회사무과에서 하고, 토론회 등의 지원계획 수립, 예산편성, 집행 및 홍보 등을 관리한다.
② 의회사무과에서는 토론회 등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이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진행

① 토론회 등의 운영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이 생길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② 사회자는 공정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해 발언 내용을 제한ㆍ중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

관계 기관 등의 협조 요청

토론회 등을 주최한 의원은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공무원과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의 참석 요청 또는 의견을 듣거나 자료ㆍ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결과의 반영 등

① 토론회 등을 주최한 의원은 토론회 등 개최 결과를 제6조제2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결과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과 회의록을 의회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토론회 등이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

실비보상

토론회 등의 발표자ㆍ토론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