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성시의회에서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성시의회에서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안사항”이란 안성시의 주요 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
2. “토론회 등”이란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안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개최하는 토론회, 세미나, 심포지엄 등 의견청취 행위를 말하며,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3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토론회 등은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통한 지역사회 화합 및 발전방안 제시
2. 시정의 중요사항에 관한 정책 논의
3. 시민의 이익과 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
4. 시정 현안사항, 쟁점사항 등의 해소 방안 제시
5. 그 밖에 안성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안성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주민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여자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안성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개최 계획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 신청서를 개최일 2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승인의 경우 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의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 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로부터 10일 전까지 의회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토론회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①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은 의회사무과에서 하고, 토론회 등의 지원계획 수립, 예산편성, 집행 및 홍보 등을 관리한다.
② 의회사무과에서는 토론회 등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이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토론회 등의 운영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이 생길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② 사회자는 공정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해 발언 내용을 제한ㆍ중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토론회 등을 주최한 의원은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공무원과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의 참석 요청 또는 의견을 듣거나 자료ㆍ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토론회 등을 주최한 의원은 토론회 등 개최 결과를 제6조제2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결과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과 회의록을 의회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토론회 등이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토론회 등의 발표자ㆍ토론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