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성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성의 정체성을 규명하고 지역적 가치를 창출하며 안성 발전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성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성의 정체성을 규명하고 지역적 가치를 창출하며 안성 발전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안성학”이란 안성지역의 지리ㆍ역사ㆍ문화 등 다양한 학문 분야를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융합학문을 말한다.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성학 연구와 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안성학 연구 및 진흥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안성학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성학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성학 연구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안성학 연구의 주요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안성학 연구를 위한 자료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보존ㆍ기록에 관한 사항
4. 안성학 관련 자료의 객관적 검수에 관한 사항
5. 안성학 연구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안성학 연구 주체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안성학 연구에 필요한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8. 안성학 확산ㆍ보급 및 홍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안성학 연구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안성학 연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성학 연구 및 활성화 사업
2. 안성학 연구와 관련한 기록화 및 간행물 발간 사업
3. 안성학 관련 학술대회 및 국제교류 사업
4. 안성학 연구를 위한 학예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등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사업
5. 안성학 확산ㆍ보급 및 교육 활성화 사업
6. 안성학 연구를 기반으로 정책을 발굴하여 연계할 수 있는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안성학 연구 및 진흥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인ㆍ단체 등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안성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사업의 자문기관으로서 안성학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소관 부서의 국ㆍ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안성학 연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안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다. 그 밖에 안성학 연구 및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중 안성시의회의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