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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자치법규 2248885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24-12-20공포 2024-12-20공포번호 21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안성시의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제3조

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안성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4조

지도ㆍ감독

시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에 대하여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