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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884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24-12-20공포 2024-12-20공포번호 20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이 직접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및 공동체 치안 문화 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견”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ㆍ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개를 말한다.
2. “소유자 등”이란 반려견의 소유자로서 반려견을 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반려견 순찰대(이하 “순찰대”라 한다)”란 지역사회 안전을 목적으로 일상적 산책 활동과 방범 활동을 접목한 순찰대로 소정의 선발 심사를 통과한 소유자 등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순찰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활동 및 의무

① 순찰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지역 내 범죄 및 안전 예방 순찰
2. 지역 내 범죄 및 위험 요소 발견ㆍ신고
3. 기타 재난 등 위험 요소 발견ㆍ신고
② 순찰대는 안전사고 예방과 올바른 반려견 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연계사업

시장은 순찰대의 활동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범죄 예방 환경 조성 사업
2. 범죄 예방 관련 홍보 및 캠페인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지원

시장은 순찰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활동복 및 순찰 장비 구입비
2. 순찰 활동 및 홍보를 위한 경비
3. 순찰대원 교육과 관련한 경비
4. 상해보험 가입비
5. 그 밖에 시장이 순찰대가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7조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순찰대 활성화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내 경찰서, 소방서,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