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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자치법규 2248881

경기도 오산시조례시행 2025-11-20공포 2025-11-20공포번호 23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가 국가 등이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사업주체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양질의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 11. 20〉
1. “공모사업”이란, 국가, 경기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정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모집하여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종합계획의 수립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모사업의 유치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평가 및 분석
3.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공모사업의 적법성 등 검토

시장은 공모사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령 및 다른 조례의 상충 또는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 근거의 명확성
2. 공모사업의 타당성
가. 국정 및 시정 주요 사업과의 연계성
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
라.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
3. 주민의견 수렴 및 사전절차
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 방안
나.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및 전망 등에 대한 부서 협의
4. 재정협의
가. 국비, 도비 및 시비의 재원 비율
나. 시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
5. 공모사업의 효과성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수혜대상 및 일자리 창출 등 구체적 효과 및 전망

제6조

공모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 주관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모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를 담당부서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의 선정과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원활한 공모사업 추진을 위하여 재정 운영 감독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자문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고, 주관부서를 특정하여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총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모신청서 작성 및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 또는 용역을 받을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총괄부서 및 담당부서의 장을 통하여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20〉

제7조

의회보고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공모 신청 전에 오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보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20〉
1. 시가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시비 부담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 중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인 경우
2. 민간이 시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시비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모사업의 경우에도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이를 사전에 의회에 보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을 포함한 제6조제5항에 따라 관리하는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