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방동 윤슬거리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방동 윤슬거리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악분수”는 고사분수 등 분수시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시설물”이란 관람광장, 수변데크, 화장실 등 윤슬거리에 있는 모든 시설물을 말한다.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방동 윤슬거리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담당직원을 지정하여 관리 운영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지방자치법」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단체 또는 개인에게 관리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관리 및 운영할 경우에는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한다.
③ 구청장은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에 따른 수탁자는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위탁운영 계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시설물의 지정된 용도 이외의 사용 및 지정된 시간 이외의 운영과 부당한 시설이용료를 징수할 때
3. 그 밖에 관리위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① 음악분수의 운영기간은 4월부터 10월까지로 한다.
② 음악분수의 운영시간은 평일은 16시, 20시(2회), 주말에는 14시, 16시, 18시, 20시(4회)로 한다. 단, 상황에 따라 운영 횟수 및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음악분수의 휴무일은 매주 월요일로 한다.
④ 구청장은 행사, 축제, 시설물보강 및 수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폭우 및 태풍 등으로 시설 사용이 곤란할 때에는 운영시간의 연장, 단축 또는 중지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관람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람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의 7일 전까지 별지 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개인 및 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한 행사
2. 문화예술단체 또는 개인 중 우선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받은 행사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광장 사용을 허가하지 않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영리행위 등 공익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2. 지나친 소음이나 조명 등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관람광장 운영상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광장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2.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시설물 사용 시 구청장의 감독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관람광장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기간 중에 설치한 시설 또는 설비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시설물이 손상되었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발생한 사고는 관련 법령에 따라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④ 사용자는 사용에 따른 각종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윤슬거리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음주가무 등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행위
2. 취사 또는 조리를 요하는 음식물 반입 행위
3. 음악분수 주변 쓰레기 투기행위
4. 시설을 파손ㆍ훼손하는 행위
5. 윤슬거리 내 무단 상행위
6. 그 밖에 윤슬거리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