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의 위협으로부터 주민의 생명,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의 위협으로부터 주민의 생명,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로 인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주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구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속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및 비상대응계획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2.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4. 화학사고에 대비한 훈련ㆍ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효율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화학물질 현황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화학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나 환경에 피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화학물질 종류 및 배출량 등 현황과 사고 발생 원인을 조사하여 화학물질 사업장 및 주민에게 알려 화학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화학사고 시 초기대응 능력강화를 위하여 매뉴얼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화학사고 발생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고지할 수 있다.
1. 사고 발생 여부, 사고 접수시간 및 장소
2. 사고 발생 시간, 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
3.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 사고 시 행동요령
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요령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내용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화학사고가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고대비물질 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지방환경관서ㆍ지방고용노동관서ㆍ소방관서 등 화학사고 대응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교육ㆍ홍보 등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