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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디지털 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877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25-07-14공포 2025-07-14공포번호 21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영유아 디지털 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창의성 향상 및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아동과 부모가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고 디지털 놀이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영유아와 동반하는 자를 말하며 사실상 영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3. “디지털 놀이터”(이하 “놀이터”라 한다)란 실감형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하여 구축한 놀이터로,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하여 영유아와 보호자가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 및 교육 콘텐츠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제3조

조성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영유아와 보호자가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터를 조성할 수 있다.
1. 영유아가 주인이 되는 주체적 놀이공간 제공
2. 영유아의 학습 및 발달을 돕는 새로운 교육 및 놀이 체험 기회 제공
3. 보호자와 영유아가 함께 할 수 있는 놀이 프로그램 제공
4.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 제공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이용대상

이용대상은 놀이터에 설치된 콘텐츠의 종류ㆍ성질 및 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한 영유아 및 보호자
2. 대전광역시에 있는 보육 및 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에 소속된 해당 영유아의 성인 인솔자
3. 그 외에 놀이터를 이용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이용 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

이용 시간 등

① 이용시간은 평일 10시부터 17시까지로 하며,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관일로 한다.
② 입장 마감은 이용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구청장은 놀이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시간과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놀이터의 이용자 수를 고려하여 사전 예약제를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이용료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놀이터의 특성, 운영 방식 및 이용 대상 등을 고려하여 이용료를 정할 수 있다.

제7조

이용 및 입장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놀이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영유아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감염병이 있는 사람
3.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반려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시설물 등의 보호, 범죄예방 및 안전 질서 유지를 위해 이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8조

행위의 제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구청장은 놀이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시설을 만지는 행위
4. 고성ㆍ소란ㆍ폭력행위 등 다른 사람의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5. 그 밖에 영유아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

제9조

안전관리 및 보험 가입

① 구청장은 놀이터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놀이터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 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0조

이용자의 손해배상

이용자가 시설을 파괴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이용자 안내 및 시설관리, 그 밖에 프로그램 보조 인력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놀이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전문기관,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놀이터를 위탁할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