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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876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24-12-20공포 2024-12-20공포번호 20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주간이용시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의 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 “장애인 주간이용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거 장애인을 주간에 일시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주간이용시설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4조

사업운영의 주체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비영리법인ㆍ단체, 개인 등 장애인 주간이용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적합한 요건을 갖춘 자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주간이용시설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5조

기능

장애인 주간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보호
2. 이용자의 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서비스
3. 이용자의 재활 및 심리ㆍ정서적 치료
4. 이용자의 건전한 여가 생활 보장

제6조

이용시설 지원

구청장은 주간이용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서비스
2. 심리ㆍ정서적 안정을 위한 일반 상담 서비스
3. 장애인 및 시설종사자, 비장애인 등에 대한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예방교육
4. 보조공학기구 등 재활보조 서비스
5. 그 밖에 시설운영에 필요한 서비스

제7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주간이용시설 운영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정기 지도점검하고 필요한 경우는 수시로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할 때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주간이용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