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노인맞춤돌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취약노인에게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의 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을 통해 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인맞춤돌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취약노인에게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의 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을 통해 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고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노인들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적합한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민간후원자원 연계서비스, 특화서비스와 사후관리를 말한다.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이 개개인의 욕구에 적합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제도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②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관한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권역 설정 및 대상자 발굴계획
3. 제6조에 따른 사업별 추진시책 및 추진방법
4.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이용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또는 직역연금 수급자 중 소득ㆍ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독거가구, 조손가구, 고령부부 가구 등 가구 구성상 돌봄이 필요한 노인
2.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및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3.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4. 그 밖에 구청장이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노인
②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될지라도 다음 각 호의 유사중복사업 자격이 있는 사람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2. 가사ㆍ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3.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4.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5.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이용자
구청장은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직접 서비스: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2. 연계 서비스: 지역사회 내 민간자원 등의 후원물품이나 서비스 발굴ㆍ연계
3. 특화서비스: 개별 맞춤형 사례관리 및 집단활동 제공
4. 사후관리: 사후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자원 연계
5. 그 밖에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및 보호조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을 선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신청ㆍ발굴된 대상자의 가정방문 조사 및 대상자 선정
2. 대상자에 대한 욕구ㆍ특성별 맞춤형 서비스제공계획 수립
3. 대상자에 대한 상담 및 돌봄 등 직접서비스 제공
4. 민간후원자원을 연계한 서비스 제공
5. 그 밖에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수행기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등 서구 내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사업계획을 매년 제출받아 승인하며 필요한 경우 수행기관 사업계획의 변경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