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급변하는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 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에서 접하는 디지털 기기의 활용에 관한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디지털 소외 해소 및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급변하는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 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에서 접하는 디지털 기기의 활용에 관한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디지털 소외 해소 및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대전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생활디지털”이란 개인이 보다 편리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컴퓨터, 스마트폰, 무인 정보 단말기 등의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례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생활디지털 교육(이하 “노인 생활디지털 교육”이라 한다)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 생활디지털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추진방법 또는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4.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5. 교육 지원에 필요한 재원에 관한 사항
구청장은 노인 생활디지털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방문 교육
2. 디지털 기기 활용 상담 또는 교육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3. 인터넷뱅킹 이용 또는 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에 관한 교육
4. 그 밖에 노인 생활디지털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 또는 정책 수요 파악을 위하여 노인의 디지털 기기 보급률, 활용능력, 교육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구청장은 노인 생활디지털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복지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