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각종 장비의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각종 장비의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급공사”란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가 발주하는 공사와 용역을 말한다.
2.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건설기계근로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임대료”란 공사와 용역에 이용되는 각종 자재와 장비에 대한 사용료를 말한다.
4. “임금 등”이란 사업자가 근로의 대가 및 건설기계 임대료로 건설근로자 등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써, 「근로기준법」 제2조ㆍ제34조ㆍ제46조에 따른 임금ㆍ퇴직급여ㆍ휴업수당 및 건설기계 임대료 등을 말한다.
5. “체불임금 등”이란「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함에도 지급되지 못한 임금과 각종 장비 등을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임대료를 말한다.
6. “발주자”란 공사 또는 용역을 사업주에게 도급하는 해당 기관의 장을 말한다.
7. “사업주”란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자재ㆍ장비를 임차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8. “공사감독자”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9호의 건설기술용역업자와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9. “원도급자”란 발주자로부터 공사 또는 용역을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10. “하도급자”란 원도급자로부터 공사 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이 조례는 제2조제1호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모든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공사
2.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 용역(학술용역 제외)
3. 그 밖에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사업주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건설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건설기계를 임대차할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체결 시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사본과 별지 서식에 따른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사감독자는 체불임금 등의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자를 포함한다)로부터 실제 투입된 노동자 고용 및 자재ㆍ장비 사용 내역을 제출받거나 열람하여 이를 점검ㆍ확인한 후, 해당 관급공사 기성 및 준공 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계약담당자는 공사감독자의 협조를 받아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상대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사업주는 제5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임대료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주고, 그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②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건설사업자ㆍ건설기계 대여자 간 그 뜻과 지급의 방법ㆍ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관련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포함하고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① 사업주는 사업완료 후 대금청구 시 근로명세서와 건설기계사용명세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주의 청구에 따라 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 사실을 확인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관급공사 체불임금 등의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현황을 파악하고 성실히 임금을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구 홈페이지 또는 그 밖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