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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868

대전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4-12-20공포 2024-12-20공포번호 16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보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대전광역시 중구 내의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2. “피해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보육업무와 관련하여 지위 또는 관계 등의 불평등한 상황으로 인해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받은 보육교직원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 책무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대전광역시 중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정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영유아보육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및 환경,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의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 지원사업
2.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 보호 관련 교육 지원사업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
4. 보육교직원의 처우 및 복리 증진 사업
5. 피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법률상담 등 지원사업
6.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 중구의원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기관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3.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관계 공무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