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의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의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모범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이란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6.6.29.>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
2.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의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3. 전문성과 탁월한 직무 수행 능력을 발휘하여 의회의 위상을 드높인 사람
4. 투철한 봉사정신과 모범적인 공직 생활로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사람
① 제2조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조례 별지 제5호 서식의 공적조서를 붙여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이 의장에게 추천한다.
② 사무국장은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며,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라 선발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④ 모범공무원은 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모범공무원에 대한 포상은 연 1회 시행하고, 포상인원은 연 2명 이내로 선발한다. 다만,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의장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 표창장과 포상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60만원으로 하고, 그 지급 방법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이나 「인천광역시 서해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서구사랑상품권으로 한다.
[제목개정 2025.12.24.][전문개정 2025.12.24.]<개정 2026.6.29.>
사무국장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 관한 모범공무원 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5.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