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년 및 장년 세대에 속한 구민의 인생 재도약 및 복지 증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장년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중년 및 장년 세대에 속한 구민의 인생 재도약 및 복지 증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장년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중장년”이란 인천광역시 서해구에 주소를 가지고 거주하는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6.6.29.>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소재 기관ㆍ단체 등(이하 “기관ㆍ단체 등”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중장년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정책적 배려를 통해 경제ㆍ사회ㆍ문화적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6.29.>
구청장은 중장년의 인생 재도약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중장년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중장년 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의 실정에 적합한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6.6.29.>
② 중장년 지원에 관한 지원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장년에 대한 교육
2. 중장년의 사회공헌활동 지원
3. 중장년의 문화ㆍ여가활동 지원
4. 중장년의 건강증진 지원
5. 중장년의 가족생활에 대한 지원 및 상담 서비스
6. 취업 및 창업을 희망하는 중장년에 대한 일자리 연계 지원
7. 중장년 관련 정책의 연구ㆍ개발 및 통계 구축
8. 중장년 인력 양성 및 사회 참여 활성화 지원
9. 그 밖에 구청장이 중장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구청장은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중장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보조하거나 재정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6.29.>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장년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설치한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 추진에 적합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시설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수탁기관으로부터 보고받거나 수탁기관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구청장은 언론기관 및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중장년의 인생 재도약 및 복지 증진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